{"id":"ca67c9ce-704c-4c6e-bafe-d2c4b4f9c321","doc_type":"law","title":"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n\n제2조의2(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2조의3(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n\n제2조의4(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구성 등)\n\n제2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2조의6(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2조의7(위원회의 회의)\n\n제2조의8(위원회의 전문위원)\n\n제3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 등)\n\n제4조 삭제 <2015.11.11>\n\n제5조 삭제 <2015.11.11>\n\n제6조 삭제 <2015.11.11>\n\n제7조 삭제 <2015.11.11>\n\n제8조 삭제 <2015.11.11>\n\n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n\n제10조(지역센터의 자료제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역센터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n제11조(평가의 대상 등)\n\n제12조(평가의 절차 및 공개 등)\n\n제13조(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n\n제13조의2(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n\n제14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n\n제15조(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n\n제16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법 제26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6조의2(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n\n제16조의3(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등)\n\n제17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 등)\n\n제18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n\n제18조의2(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요청)\n\n제19조(교육기관 지정의 고시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n\n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ㆍ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n\n제21조(업무의 위탁)\n\n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진흥원, 지역센터 및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097&type=HTML&mobileYn=&efYd=202603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db308e03-ba9d-4a63-8298-cb00ac0e36de","doc_type":"press_release","title":"\"지방이 직접 정한다!\", 입법 규제 풀고 지방 자율성 확대 박차","published_at":"2025-06-26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