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a43a7fd-c521-469e-95df-240beb02a0d8","doc_type":"law","title":"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2015.7.24>\n\n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4.11.28, 2015.7.24>\n\n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n\n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22.4.27>\n\n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n\n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n\n제6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n\n제6조의3(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n\n제6조의4(위원장 등의 직무)\n\n제6조의5(회의)\n\n제6조의6(수당 및 여비)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6조의7(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7조(적용의 완화)\n\n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2.12, 2012.8.22, 2015.7.24>\n\n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n\n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n\n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n\n제10조 삭제 <2004.6.29>\n\n제11조 삭제 <2004.6.29>\n\n제12조(시정명령)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n제12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n\n제1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1>\n\n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4>\n\n제14조\n\n제15조 삭제 <2004.6.29>","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167&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