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a3af33a-f8b4-4181-b2cc-d323839c9f8b","doc_type":"policy","title":"내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summary":"직전년도 보험금 받은 적 없다면 할인, 100만 원 이상 받았다면 할증 의료취약계층의 산정특례대상질환 의료비·장기요양등급 1·2등급 제외 내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된다.","body":"직전년도 보험금 받은 적 없다면 할인, 100만 원 이상 받았다면 할증 의료취약계층의 산정특례대상질환 의료비·장기요양등급 1·2등급 제외\n\n내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된다.\n\n예를 들어,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으며, 보험금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 100~300% 할증된다.\n\n다만,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한다.\n\n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때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할증한다고 밝혔다.\n\n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등이 원무과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4.4.3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지난 2021년 7월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출시했다.\n\n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 출시 이후 가입자가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건수는 376만 건(전체 실손의료보험의 10.5%) 수준이다.\n\n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해마다 조정한다.\n\n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비급여 보험금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인·할증)한다.\n\n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해 상품 출시 이후 3년 동안 유예돼 오는 7월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된다.\n\n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의 구간으로 구분된다.\n\n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할인 대상이 되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할인·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n\n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100만~150만/150만~300만/300만 원 이상)인 경우 비급여 보험료를 100/200/300% 할증한다.\n\n금융 당국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유지되는 가입자는 각각 62.1%, 36.6%로, 보험료가 늘지 않는 가입자가 98.7%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n\n금융위원회\n\n할증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할인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며 할인율은 5%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n\n갱신보험료 안내시기(통상 1개월 전) 등을 고려해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n\n아울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 산정 때 제외한다.\n\n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 동안만 유지하며 1년 뒤에는 직전 12개월 동안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해마다 원점에서 재산정한다.\n\n금융위원회\n\n보험회사들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n\n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다.\n\n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2),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746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07T15:55:00+09:00","fetched_at":"2026-07-04T11:59: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02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