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a351b5a-46e7-4939-ae07-59a946ad1844","doc_type":"law","title":"자동차등록령","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9.10.19>\n\n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n\n제3조(등록의 종류) 등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4조(등록된 권리의 순위)\n\n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n\n제6조(등록사무의 전산처리)\n\n제6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n\n제7조(등록서류의 보존ㆍ관리)\n\n제2장 등록원부\n\n제8조(등록원부의 서식 등)\n\n제8조의2(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n\n제9조(등록원부의 멸실ㆍ훼손 방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원부가 없어지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될 것에 대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된 등록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억매체에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에 따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0조(멸실ㆍ훼손된 등록원부의 회복)\n\n제3장 등록절차\n\n제1절 통칙 <개정 2009.10.19>\n\n제11조(등록요건)\n\n제12조(등록 신청)\n\n제13조(신청서 등)\n\n제14조(채권자대위에 따른 신청)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그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n제15조(등록의 순위) 등록의 순위는 접수의 순위에 따른다.\n\n제16조(자동차의 제시 요구)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n\n제17조(등록신청의 수리거부)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23>\n\n제2절 신규등록\n\n제18조(신규등록 신청)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19조 삭제 <1999.7.29>\n\n제20조(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3, 2024.6.18>\n\n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n\n제3절 변경등록\n\n제22조(변경등록 신청)\n\n제23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힌 행정구역 또는 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해당 내용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n\n제24조(등록번호의 변경)\n\n제25조(시ㆍ도 간의 변경등록)\n\n제4절 이전등록\n\n제26조(이전등록 신청)\n\n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n\n제28조(공매처분에 따른 이전등록)\n\n제29조 삭제 <1999.7.29>\n\n제30조(여러 개의 등록에 관한 일괄 신청) 한 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과 변경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있으면 이전등록 신청에 따른다.\n\n제5절 말소등록 및 압류등록\n\n제31조(말소등록 신청)\n\n제32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그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해당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6.18>\n\n제33조(관할위반 등의 말소등록)\n\n제34조(말소된 등록의 회복)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n\n제35조(압류등록 해제 통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압류등록 해제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압류등록 촉탁기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n\n제4장 삭제 <2009.7.7>\n\n제36조 삭제 <1999.7.29>\n\n제37조 삭제 <2009.7.7>\n\n제38조 삭제 <2009.7.7>\n\n제39조 삭제 <2009.7.7>\n\n제40조 삭제 <2009.7.7>\n\n제41조 삭제 <2009.7.7>\n\n제42조 삭제 <2009.7.7>\n\n제5장 그 밖의 등록 <개정 2009.10.19>\n\n제43조(경정등록)\n\n제44조(예고등록)\n\n제45조(예고등록의 말소) 법원은 제44조에 따른 소를 각하하는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게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청구의 목적에 관하여 화해가 있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판결문등본 또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예고등록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n\n제46조 삭제 <1999.7.29>","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6-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481&type=HTML&mobileYn=&efYd=202606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자동차등록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