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9ec888b-5670-4dd3-9ff6-cb981ce9e8b8","doc_type":"policy","title":"20일에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해제…비상진료 조치 모두 종료","summary":"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운영 종료…'비대면진료 전면 허용'도 중단 \"의료 정상화 여정 이제부터 시작…의료혁신 로드맵 신속히 마련\"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촉발된 의료공백 상황에서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20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body":"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운영 종료…'비대면진료 전면 허용'도 중단\n\"의료 정상화 여정 이제부터 시작…의료혁신 로드맵 신속히 마련\"\n\n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촉발된 의료공백 상황에서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20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n\n'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위기경보 단계 해제 추진 방안 및 부처별 그간 조치 사항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n\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수련병원 중심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지난해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범정부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왔다.\n\n지난 6월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이 재개되고 상당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함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현재의 보건의료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n\n진료량 회복 정도,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 의료인력 현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 대비 95%, 응급실은 평시 기준병상의 99.8%,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209명 증가하는 등 평시 수용능력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n\n아울러 전공의 복귀의 경우, 올해 하반기 모집을 통해 7984명의 전공의가 수련과정에 복귀하면서 예년 대비 76.2%까지 회복해 심각 단계 해제 및 '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종료를 결정했다.\n\n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조치들은 종료되고, 향후에도 필요한 조치들은 제도화할 예정이다.\n\n비상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10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할 예정이다. 간호사 진료지원, 비대면 진료, 입원전담전문의 등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조치들은 제도화를 추진해 나간다.\n\n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은 중단하고 제도화 추진방향에 따라 개편한다.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 의원급 원칙 등은 우선 적용하고, 대상환자 기준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n\n의료개혁 추진에 따라 지원항목이 중복되는 수가 및 재정지원 등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 이를 포함한 기존 의료개혁 과제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차원에서 향후 세부 조정을 해나갈 예정이다.\n\n정은경 제1차장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로 나아가는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며, \"정부는 의료혁신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2420),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240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17T17:37:00+09:00","fetched_at":"2026-07-04T11:32:2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160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