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9e5bbf6-7260-43a9-b4f2-42f57d4a80cf","doc_type":"law","title":"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직접비\"란 해당 계측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 및 인부에게 지급되는 급여,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적립금 등의 직접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말한다.\n2. \"간접비\"란 계측 업무 중 직접비를 제외한 당해 업무에 직접 필요한 현장 여비·기계경비 및 재료비를 포함하는 직접경비와 숙박비, 현장일당, 운반비 등을 말한다.\n3. \"제경비\"란 계측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비, 상하수도사용료, 재료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을 말한다.\n4. \"기술료\"란 계측업무 수행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과 기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n5. \"현장계측 설계비용\"이란 계측업무 수행을 위하여 계측대상지의 현장여건과 지반 자료를 수집하여 경제성을 검토하고, 지반의 활동을 예측하기 위한 관측과 측정에 알맞은 시스템을 설계하는 비용을 말한다.\n6. \"품의 할증\"이란 계측기의 설치 및 측정을 위한 현장의 작업수행 조건을 평지·구릉지, 경사·산지, 폐기물매립장, 지하 작업장, 해상작업으로 분류하여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수를 말하며, 지반조사표준품셈에서 품의 할증은 보정계수로 표기된다.\n7. \"수동계측\"이란 계측기기로부터 데이터 값을 인력으로 측정하여 그 측정된 데이터 값을 별도의 전산입력 작업을 통하여 분석하는 계측을 의미한다.\n8. \"재해석\"이란 계측결과 각 공종별 지반공학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반거동 상황에 알맞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술업무를 말한다.\n9. \"계측기 유지관리비\"란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에 설치된 계측기기와 계측장비의 일상정비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n\n제3조(적용범위) 계측비용 및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이하 \"대가의 기준\" 이라 한다), 「지반조사표준품셈」, 국가교정기관 표준 교정수수료를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표준품셈에서 그 대가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계측비용 및 성능검사 수수료 산정\n\n제4조(계측비용 산정) 계측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이 산정하며, 계측비용 산출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n1. 현장계측 설계비 = 직접업무비(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간접업무비(제경비 + 기술료)\n2. 계측기기 설치비 = 직접비(직접인건비 + 재료비 + 기구손료) + 간접비(운반비 + 여비 등) + 제경비\n3. 수동계측 측정비 = 직접인건비 + 계측기기 손료 + 상주계측비(직접인건비 × 측정기간 × 할증계수)\n4. 수동계측 데이터 분석비 = 직접인건비 + 정리 및 분석기준(빈도 4∼5회 기준, 기준빈도 이하는 월간을 기준함)\n5. 수동계측 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비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n6. 수동계측 결과 재해석비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n7. 자동화 시스템 설치비 = 직접인건비 + 재료비 + 직접경비\n8. 자동화 시스템 유지관리비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n9. 자동화시스템 계측 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비 = 제4조제5호를 준용하여 적용\n10. 계측기기 및 장비 유지관리비 = 정기점검 비용(직접인건비 + 여비 등 + 제경비 + 기술료) + 긴급점검 비용(직접인건비 + 여비 등 + 제경비 + 기술료) + 재료비\n\n제5조(성능검사 수수료 산정) 성능검사 수수료는 계측기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이 산정하며,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는 최근 공표된 수수료를 적용한다.\n1. 지표변위계 성능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n가.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 10210 ‘길이변위계, LVDT’ 기본수수료(실비) 적용(10점 기준)\n나. 추가 측정점 수수료 ：가 × 0.6 × 추가 측정점 수\n2. 구조물·지반경사계 성능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n가.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 10307 ‘표준 콜리메이터’ 기본수수료(정액) 적용(10점 기준)\n나. 추가 측정점 수수료 ：가 × 0.6 × 추가 측정점 수\n3. 지중경사계 성능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n가.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 10307 ‘표준 콜리메이터’ 기본수수료(정액) 적용(10점 기준)\n나. 추가 측정점 수수료 ：가 × 0.6 × 추가 측정점 수\n4. 간극수압계 성능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n가.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 20411 ‘디지털-게이지압용 압력계(정밀급)’ 기본수수료(정액) 적용\n나. 고시 측정점 5점 초과 기준에 따른 추가 측정 수수료 ： 가 × 2\n다. 고시 측정점 10점 초과 기준에 따른 추가 측정 수수료 ： 나 × 2\n라. 가압챔버 제작 및 사용료\n5. 지하수위계 성능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n가.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 20414 ‘수심계’ 기본수수료(실비) 적용(10점 기준)\n나. 고시 측정점 10점 초과 기준에 따른 추가 측정 수수료 ： 가 × 2\n다. 가압챔버 제작 및 사용료\n6. 함수비센서 성능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n가.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 50401 ‘곡물수분계(호퍼스케일용 수분 측정기)’ 기본수수료(실비) 적용\n나. 기준토양 구입 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재료소모품비) 별도 청구\n다. 온도기능이 포함된 경우 :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 50102 ‘온도지시계(센서 포함, 0℃∼250℃, 정밀급) 기본수수료(정액) 적용(3점 기준)\n라. 온도기능이 포함된 경우 고시 측정점 8점 기준에 따른 추가 측정 수수료 ： 다 × 2.5\n7. 하중계 성능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n가.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 20202 ‘힘 측정기(1 MN초과)’ 기본수수료(실비) 적용\n나. 고시 측정점 10점 초과 기준에 따른 추가 측정 수수료 ： 가 × 2\n8. 강우량계 성능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n가.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 20603 ‘우량계’ 기본수수료(실비) 적용(2측정점 기준)\n나. 고시 측정점 2점 초과 기준에 따른 추가 측정 수수료 : 가 × 2\n9. GNSS 수신기 성능검사 수수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최근 고시된 가격의 기준에 따른다.\n10. 진동센서 성능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n가.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 60303 ‘진동 측정기(진동계)’ 기본수수료(정액) 적용(5측정점, 1기능)\n나. 추가 측정점 수수료 ：가 × 0.3 × 추가 측정점 수\n다. 추가 기능 수수료 ：가 × 0.8 × 추가 기능 수\n라. 추가 축 수수료 ： (가 + 나 + 다) × 0.8\n마. 전체 수수료 ： (가 +나 + 다) + 라 × (추가 축수)\n11.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가 실비인 경우 실비산정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성능검사 수수료를 산정한다.\n\n제6조(성능검사 수수료 산정의 예외) ①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능검사 수수료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n1. 강우량계를 기상청에서 검정 받는 경우 「기상관측 표준화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관련, [별표5]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를 적용한다.\n2. 진동센서 중 가속도센서가 지진계측용일 경우 성능검사 수수료는 행정안전부 고시「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다.\n② 급경사지 관리기관이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규칙」제7조·제9조에 따라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용 강우량계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검정유효기간(3년) 이내 검정을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n\n제7조(수수료의 계측설계 반영 및 부담주체) ① 상시계측관리를 위한 계측비용 설계 시 성능검사 수수료를 포함하고, 수수료 비용은 제5조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를 설계가격에 반영하되 별도 산정한다.\n② 계측기기 성능검사 수수료는 급경사지 관리기관이 부담한다.\n\n제8조(직접인건비) 노임단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공표한 노임단가가 없을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용한다.\n\n제9조(직접경비) ① 현장 여비는 현장에서 종사하는 기술자 및 인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단가를 산정하는 연도의「공무원 여비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적용한다.\n② 기계경비는 당해 계측에 사용되는 기계의 감가상각비·정비비로서 사용일수, 산정 기준 등은 품셈을 적용하되, 다음 각목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n가. 내자 : 수수료 단가산정 연도의 9월 15일 현재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n나. 외자 : 수수료 단가산정 연도의 9월 15일 현재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보험료 등을 포함한 도착가격(C.I.F)\n③ 재료소모품비는 계측업무에 필요한 자재 및 재료비로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n\n제10조(제경비) 현장 계측 설계용역의 경우 직접인건비의 110∼120퍼센트 이내, 계측기기 설치의 경우 직접인건비의 40퍼센트 이내로 계상 한다.\n\n제11조(기술료)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n\n제12조(그 밖의 계측비용 및 성능검사 수수료 적용 등) ① 대가의 기준 및「지반조사표준품셈」에서 다루지 아니하는 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의 계측비용 산정을 할 수 있으며, 본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n② 계측업무 외에 계측업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계측업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대하여 계측업무 수행자가 산출한 용역대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 양쪽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n\n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11-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8349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