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99653e4-b4d9-4457-979a-76247d8034bd","doc_type":"policy","title":"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계좌 2월 1일부터 개설 가능","summary":"생계비계좌는 2월 1일부터 1인당 1개씩,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상호금융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body":"생계비계좌는 2월 1일부터 1인당 1개씩,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상호금융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n\n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n생계비계좌 2월 1일부터 개설 가능\n\n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n\n그동안 채권자는 채무자의 생활비 입금 계좌까지 압류할 수 있어 채무자가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 사용을 허용받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1개월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n\n생계비계좌는 2월 1일부터 1인당 1개씩,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상호금융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다.\n\n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계비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기존 185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도 확대됐다.\n\n급여채권의 경우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급여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압류금지 최저액도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올랐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는 사망보험금 1500만 원까지, 만기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각각 상향됐다.\n\n자료 법무부\n\n법률 상담부터 법률구조 신청까지\n법률구조 플랫폼에서 한 번에\n\n법무부가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www.helplaw24.go.kr)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월 21일 밝혔다.\n\n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한 법률구조 플랫폼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용자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안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법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 서비스다.\n\n이용자가 AI에 법률 관련 고민을 입력하면 AI가 상황을 분석해 법률·행정·상담 등 유형별로 적합한 기관을 찾아 안내해 주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플랫폼 내 '나의 서비스 찾기' 기능을 통해 주제별로 제공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법률복지지도'를 활용해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n\n또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상황에 맞는 법률 상담기관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 신청과 함께 소송대리 등 전문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n\n'온마이데이터' 앱 메인 화면.\n\n내 정보 한 곳에서 확인·삭제\n온마이데이터 2차 구축 완료\n\n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인 '온마이데이터'(onmydata.go.kr) 2차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구축을 통해 국민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는 것은 물론 직접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더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다.\n\n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용자는 온마이데이터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요청해 이메일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받아 저장·관리할 수 있다. 보관이나 관리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저장소'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n\n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정보 전송 이력과 최근 이용한 서비스, 온마이데이터 내 검색 정보 등 개인별 관심 정보를 안내하는 기능도 제공된다. 전송 기관과 전송 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연관 데이터 지도도 마련됐다.\n\n개인정보위는 국민이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야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도 추가 개발했으며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했다고 밝혔다.\n\n봄철 산불조심기간 조기 시행\n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n\n산림청과 행정안전부가 2026년 봄철 산불에 대비해 범정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2025년 10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n\n산림청은 당초 2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1월 20일로 앞당겨 이날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대형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도 1월 20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n\n중앙사고수습본부에는 국가산불대응상황실이 설치되며 행안부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산불 발생 시 공동 대응체계를 통해 신속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n\n행안부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고 산불 상황관리 및 대응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주민 대피 등 재난 대응 전반을 지원할 방침이다.\n\n산림청과 행안부는 봄철 산불 대응 과정에서 각 기관의 역할을 분담하되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범정부 차원의 산불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n\n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가 1월 19일부터 시작됐다. 사진은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 모습. 사진 뉴시스\n\n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시작\n4973건 77억 3000만 원\n\n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1월 19일부터 정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시작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향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n\n이번 회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에 대해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자들로, 회수 규모는 총 77억 3000만 원이다.\n\n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 결정 단계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 왔다.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사유와 금액, 납부 기한 등을 명시한 회수 통지서 4973건을 1월 19일부터 발송했다.\n\n회수 통지에도 불구하고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2~3월 사이 납부 독촉이 이뤄진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준해 4~6월 중 강제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n\n온실가스 감축 사업 대출이자\n정부가 최대 50%까지 지원\n\n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출금융 이자비용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기후부는 1월 18일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신규대출 이차보전 지원 규모를 올해 3조 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5년 1조 5500억 원 대비 약 두 배 수준이다.\n\n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나 국제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정책금융을 활용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정부가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기후부와 협약을 맺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신한은행·농협은행·국민은행 등 6개 은행을 통해 운영된다.\n\n대출은 시설자금 용도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기업집단별 대출 한도는 최대 2조원이다. 기업이 은행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우대금리가 산정되고 이후 정부가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낮춰준다. 중소·중견기업은 우대금리의 최대 50%, 대기업은 최대 30%까지 이자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n\n기후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병행한다. 올해부터 100억 원 이하 대출을 신청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감축계획 외부 검증 절차를 간소화해 금융기관의 자체 녹색여신 검증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행정 부담과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n\n아울러 대기업과 협력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감축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업집단별 대출 한도를 최대 30%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n\n화면형 AI 스피커 통해\n노인층에 한파 위험 알린다\n\n기상청이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보급된 화면형 인공지능(AI) 스피커를 기반으로 '기상청 한파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파 영향예보는 한파 위험 수준을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등 4단계로 구분해 알리고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보건 등 6개 분야별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예보다.\n\n기상청은 앞서 2024년 여름 폭염에 대비해 제주도에서 AI 기반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를 시범운영했으며 2025년 여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 바 있다.\n\n이번 겨울부터는 전국 노인층을 대상으로 약 4000대 보급된 화면형 AI 스피커를 활용해 한파 영향예보까지 제공한다. 기존 AI 기반 영향예보는 노령층이 외출 등 안전한 야외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정오와 오후 6시, 하루 두 차례 '다음날 영향예보'를 안내해 왔다. 올해부터는 기존 안내에 오전 8시 알림을 추가해 하루 3회로 확대하고 '당일 영향예보'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화면형 AI 스피커의 특성을 활용해 음성과 글자 중심이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위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영상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n\n여객선 화재 발생 수난대비 기본훈련이 2025년 11월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 앞 해상에서 열렸다. 사진 뉴시스\n\n설 연휴 이동 안전하게\n연안여객선 136척 특별점검\n\n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과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해양수산부가 전국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n\n해양수산부가 1월 30일까지 전국에서 운항 중인 연안여객선 136척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기간(2월 14~18일) 연안여객선 이용 수요가 평소보다 약 3% 증가, 하루 평균 이용객이 약 36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상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n\n특별점검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객관적 시각에서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n\n점검 대상은 좁은 수로 등 주의가 필요한 해역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을 중심으로 선원들의 근무 실태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아울러 선내 난방기구 사용 실태, 소화장비와 구명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 겨울철 안전관리 항목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n\n해수부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결함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보완에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2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이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n\n해수부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이 안심하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안전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n\n임금체불 사업주?\n민간 취업포털에서 확인하세요\n\n고용노동부가 1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개방한다고 밝혔다.\n\n고용24 오픈API는 민간에서 고용24 데이터를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데이터를 개방하는 서비스다. 이번에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1월 13일 기준 총 606명이다.\n\n이번 조치로 민간 취업포털 등은 임금체불 여부를 채용공고와 연동해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검색하는 단계에서 해당 기업의 임금체불 이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n\n그동안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링크 형태로만 게시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고용24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면서 민간 취업플랫폼이 기업 정보와 채용공고에 이를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n\n고용노동부는 민간 취업포털이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n\n서민생활 밀접 고소·고발 사건\n상시 점검한다\n\n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상시 점검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2025년 6월 이후 총 1907명의 수사 인력을 보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현장 중심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n\n그동안 국수본은 고소·고발 사건의 통지 절차 준수 여부와 수사정보 유출 관리 실태 등을 분기별 주제를 정해 점검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정 시기에 한정된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 점검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n\n이에 따라 국수본 소속 인력 6명과 시·도 경찰청 수사감찰 인력 36명, 수사심사관 37명 등 총 79명의 수사 전문가를 수사 현장에 상주시켜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국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 수사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절차위반 여부와 사건 처리의 고의지연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법리 적용의 적정성과 수사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지도에 나선다.\n\n국수본은 특히 고소·고발 접수 후 6개월을 초과한 사건과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될 경우 수사업무 배제나 징계 등 엄정한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n\n<K-공감 조동진>\n\n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26T09:23:00+09:00","fetched_at":"2026-07-04T11:25: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47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제주특별자치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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