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97a5fd2-20ff-4c23-8ffb-bdbbc5eb6e8d","doc_type":"policy","title":"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 수립…종합적 정책 추진 기반 마련","summary":"26일부터 ‘미술진흥법 ’시행…매년 창작·유통환경 실태조사 실시 구매자, 진품증명서 요구 가능…국가 소유 미술품 전문기관이 관리 이달 26일부터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며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와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된다.","body":"26일부터 ‘미술진흥법 ’시행…매년 창작·유통환경 실태조사 실시 구매자, 진품증명서 요구 가능…국가 소유 미술품 전문기관이 관리\n\n이달 26일부터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며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와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된다.\n\n이에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미술진흥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하고 해마다 창작과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다.\n\n또한 미술 용역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미술품 감정업자는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감정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n\n소비자는 구매한 미술품에 대해 작가명과 구매처, 보증 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이 소유한 미술품은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된다.\n\n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술진흥법과 같은 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미술진흥법 시행령’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n\n지난해 9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키아프 서울 2023’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미술진흥법은 ▲미술진흥 정책 추진 위한 제도적 기반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 소비자 보호 확대 ▲공공미술품 관리 및 공공미술은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술진흥법 시행령은 각각의 위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n\n먼저 미술진흥법에서 미술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해 미술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n\n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술진흥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해 단편적·분절적 지원이 아닌 미술 생태계 전반을 일관되고 연속적으로 진흥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n\n문체부는 전문가와 현장간담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에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n\n아울러 문체부 장관이 해마다 창작과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n\n그동안 화랑, 아트페어, 경매 등 미술시장의 실태만 조사했으나 앞으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하면 미술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로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다.\n\n객관적인 통계자료가 부족한 미술 분야에 실태조사를 도입해 미술진흥 정책 추진에 과학적·통계적 데이터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이어서 미술품의 공정한 유통 질서 조성을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n\n미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미술품 경매업을 하는 자가 공정한 경매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n\n미술품 감정업을 하는 자에게는 미술품 잠정을 의뢰한 자나 다른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감정을 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해 공정하고 투명한 미술시장 조성에 기여한다.\n\n소비자 보호도 확대해 소비자가 구매한 미술품에 대해 작가명과 작품명, 구매 일자, 구매처, 보증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n\n그동안에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가나 화랑으로부터 해당 미술품이 진품임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n\n문체부는 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진품 증명서 서식을 올해 안에 고시할 예정이다.\n\n이와 함께 공공미술품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한다.\n\n당초 국가기관이 소유한 정부 미술품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물품이 아닌 미술품으로 관리한다.\n\n이에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하는 등 적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n\n기존의 국가기관 소유 정부 미술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는 미술품까지 포괄하는 공공미술품 개념을 도입해 국가적·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미술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n\n한편,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와 작가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재판매 보상 청구권은 각각 2026년과 2027년에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n\n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미술진흥법 시행은 법정계획과 실태조사의 근거 등 미술진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실효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n\n그러면서 “문체부는 한국미술이 미술진흥법을 디딤돌 삼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미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한국미술에 대한 국내외 담론 형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04-●●●●-274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25T14:58:00+09:00","fetched_at":"2026-07-04T11:54: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86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