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9695d3b-5398-4b72-a279-0e1bbbf30538","doc_type":"policy","title":"서울 녹번역·사가정역·용마터널 ‘도심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summary":"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 확보해 지구지정 완료…총 1만 6000호 구리수택은 의향률 50% 이하로 확인돼 사업추진 철회키로 국토교통부는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3곳 1600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body":"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 확보해 지구지정 완료…총 1만 6000호 구리수택은 의향률 50% 이하로 확인돼 사업추진 철회키로\n\n국토교통부는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3곳 1600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n\n이는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한 것이다.\n\n한편 이번 3개 지구는 지난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n\n이에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7년 착공해 2030년 준공할 예정이다.\n\n신규 예정지구 내역\n\n이번 지구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3곳 18만 4000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고 6곳 11만 7000호의 예정지구가 지정됐다.\n\n특히 복합지구 중 4곳 3000호의 복합지구에서는 복합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를 완료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n\n한편 국토부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뒤 참여 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구리수택 후보지의 사업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n\n이는 지난 안내와 같이 주민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n\n국토부는 효과적인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도시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에게 안내한 이후 의향률을 확인해 주민의향이 높은 후보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n\n서울 녹번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대상지.\n\n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총괄과(04-●●●●-438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08T15:05:00+09:00","fetched_at":"2026-07-04T12:03:1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58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