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90fee75-8c62-42d2-8248-15b4d5faa769","doc_type":"law","title":"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n\n제3조(특별검사의 임명)\n\n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되어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는 제외한다.\n\n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n\n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n\n제7조(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n\n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등)\n\n제9조(특별검사등의 의무)\n\n제10조(수사기간 등)\n\n제11조(재판기간 등)\n\n제12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n\n제13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n\n제14조(보수 등)\n\n제15조(퇴직 등)\n\n제16조(해임 등)\n\n제17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n\n제18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n\n제19조(재판권 및 재판관할)\n\n제20조(이의신청)\n\n제21조(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n\n제22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n\n제23조(벌칙)\n\n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25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3921&type=HTML&mobileYn=&efYd=202510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848d8d5-1f1f-4032-9e2a-fa56e59f52b5","doc_type":"notice","title":"창원교도소 이전 신축공사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3: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