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8c588e1-bf79-4f24-8046-4129698eec8b","doc_type":"law","title":"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n\n제3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n\n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n\n제5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n\n제6조(위원회의 운영)\n\n제7조(취업상황 등의 신고)\n\n제7조의2(비상상황) 법 제9조제5항에서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n제8조(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의 위탁)\n\n제8조의2(보건의료인력등의 추가 인력 배치 권고 기준)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n\n제9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n\n제10조(업무의 위탁)\n\n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481&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