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7f9b373-85ac-44ac-83d2-d5bf62d57e4b","doc_type":"law","title":"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51조 및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 및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이하 \"이륜자동차검사\"라 한다) 중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 분야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령 중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령 중 운행차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n\n제2장 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및 신청\n\n제3조(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이륜자동차검사의 종류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4조(이륜자동차사용검사의 신청)\n\n제5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n\n제6조(이륜자동차튜닝검사의 신청) 이륜자동차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n\n제7조(이륜자동차임시검사의 신청) 이륜자동차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아 이륜자동차임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를 첨부해야 한다.\n\n제3장 이륜자동차검사의 실시 등\n\n제8조(이륜자동차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의 기준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의 방법 및 항목은 별표 1에 따른다.\n\n제9조(이륜자동차검사의 실시 등)\n\n제10조(재검사)\n\n제11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주기 및 유효기간 등)\n\n제12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n\n제13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기간)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정기검사기간\"이라 한다)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제12조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정기검사기간은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n\n제14조(정기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n\n제15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검사 장면 등의 기록ㆍ보관)\n\n제4장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n\n제16조(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n\n제17조(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n\n제18조(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신고)\n\n제19조(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법 제51조의3제8항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휴업ㆍ폐업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n\n제20조(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n\n제21조(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2조(기술인력의 선임 보고 등)\n\n제23조(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해임처분 등)","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5-04-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979&type=HTML&mobileYn=&efYd=2025042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