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7f37928-7272-4ff4-9831-c0141df40a57","doc_type":"press_release","title":"(해명자료) 조선일보 공무원연금 추계 보도관련","summary":"□ 보도요지 ○ 이채익 의원 의뢰에 따른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현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2018~2022년)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할 경우, 국가가 지출해야할 공무원 연금액은 총 92조4000억원 ○ 연금 지급 시점인 2052~2080년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평균 440만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셈","body":"□ 보도요지\n○ 이채익 의원 의뢰에 따른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현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2018~2022년)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할 경우, 국가가 지출해야할 공무원 연금액은 총 92조4000억원\n○ 연금 지급 시점인 2052~2080년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평균 440만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셈\n\n□ 해명내용\n○ 공무원연금 추계를 위해서는 인적 가정* 및 경제적 가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다양한 변수에 따라 추계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n* 인적 가정 : 입직 직종‧직급, 보수, 승진소요연수, 재직기간, 연금선택률, 연금수급기간 등\n** 경제적 가정 :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GDP 성장률 등\n*** (예시) 보수인상률 0.5%p 인하시 향후 70년간 보전금 42조 감소\n○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은 공무원보수인상률 등 여러 가정에서 재정소요가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습니다.\n※ 9급 임용자 연금액: 180만원(예정처 가정) VS. 134만원(2015년 연금개혁시 추산)\n※ 퇴직시 직급 : 9급 임용자 전원 5급으로 퇴직(예정처 가정) VS. 5급 이상 퇴직비율 30%내외\n※ 공무원보수인상률: 3.73%(예정처 가정) VS. 최근 10년간 평균 2.58%\n- 또한, 퇴직자 중 정년이전에 퇴직하는 비율(2017년 기준 의원면직 등 58%)이 상당한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실제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 개인 기여금 부분까지 포함하여 추산하였습니다.","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18-10-10T13:50:00+09:00","fetched_at":"2026-07-22T15:40:2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903","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