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7ea38b2-574b-4d2b-8fd9-638bdab94d38","doc_type":"law","title":"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n\n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와 산하 지방사무소에 적용한다.\n\n제3조(당직근무 방법) 본부는 현장당직으로 하고 지방사무소는 재택당직으로 한다.\n\n제2장 현장당직근무\n\n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n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20. 9.>\n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n\n제5조(당직근무자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5급이하 직원(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으로 편성한다. 단, 여자직원은 토요일과 공휴일 일직근무에만 편성하며 장애인 및 비서관, 운전원 등은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20. 9.>\n② 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한다. 다만,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③ 삭제 <2020. 9.>\n\n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업무지원팀장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을 시행하여야 한다.\n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교육훈련ㆍ파견 등으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지체 없이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n\n제7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하며, 제반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n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 상태에 관한 순찰ㆍ점검\n2.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및 문서의 수발 관리 또는 인수ㆍ 인계\n3. 공무상 연락사항의 수행\n4. 전화민원의 응대\n5.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n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제1호의 점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일일보안점검표에 작성하여 당직총사령실에서 당일 당직지침으로 정하는 당직보고 시간에 따라 FAX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n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이나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④ 당직근무자는 2회(일직 11:00, 15:00 / 숙직 22:00, 06:00) 당직구역의 순찰과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당직근무일지에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업무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n\n제8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1. 관할소방관서에의 연락\n2. 청사내의 화재경보 작동 및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n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자 침입 사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경찰서에 연락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위원장(업무지원팀장), 그리고 당직근무 보고체계에 따라 당직사령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피보고자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 하여야한다.\n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긴급사태시 당직근무자의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n\n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수행과 관련 없는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지1호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n\n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업무지원팀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n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업무지원팀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받아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업무지원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20. 9.>\n\n제11조(숙직근무자의 취침 등) ① 숙직근무자는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취침할 수 있으며,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전부를 휴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숙직 전날 또는 숙직 당일에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하며, 이는 업무포털 당직근무시스템을 이용한 부서장 결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9.>\n② 2인 근무시 숙직근무자는 교대로 1인씩 취침할 수 있으며 다음날이 평일인 휴일숙직인 경우에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전부를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20. 9.>\n\n제12조(당직실의 위치) 청사 운영여건과 동일 건물 내에 있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방범ㆍ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용한다.\n\n제13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n1. 당직근무일지\n2. 당직근무현황판\n3. 비상연락 체계도\n4. 직원비상소집명부\n5. 향토예비군비상소집명부\n6.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n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n8. 비상열쇠 보관함\n9.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n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n\n제3장 재택당직근무\n\n제14조(당직근무자 편성) ① 당직근무는 6급 이하 및 기능직으로 편성하며, 단,서울지방사무소는 5급 이하로 편성한다. 지방사무소장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을 시행하여야 한다.\n②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전일 당직자가 연이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0. 9.>\n③ 삭제 <2020. 9.>\n\n제15조(당직근무자의 임무) 전화민원 응대, 업무연락 조치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발생 시 지체 없이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16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시간 30분전까지 총괄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고 청사출입열쇠 및 청사출입카드와 당직근무일지, 보안점검부등을 인수받아 사무실에서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1시간까지 현장 근무하여야 한다.\n② 당직근무자는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1일 1회 이상 당직근무 보고를 하여야 한다.\n③ 전 직원이 퇴청하면 당직근무자는 금고, 출입문, 창문, 캐비닛등 주요장비의 시건 유무를 최종 확인한 다음 보안점검부에 날인하고 지정 전화기에 착신통화 전환 장치를 작동시킨 후 퇴청하여야 한다. 단, 당직자가 퇴청 시에 잔류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 퇴청자가 잔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n④ 삭제 <2020. 9.>\n⑤ 당직근무자는 퇴청 후에 비상연락망을 반드시 소지하고 착신희망전화번호 지역에서 대기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 등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한다.\n⑥ 당직근무자는 익일 08:00까지 출근, 프린터기의 기록 장치를 출력하여 당직근무일지에 첨부한 후 09:00에 총괄과장에게 청사출입 열쇠와 출입카드를 인계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 하여야 한다.\n\n제17조(긴급사태시 조치요령) ① 지방사무소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경비용역 업체의 상황대처 능력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n② 지방사무소장은 비상시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사무실에 계속 대기시켜 각종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4장 일일보안책임자\n\n제18조(일일보안책임자 지정ㆍ운영) ① 각 과(팀)장은 각 사무실별로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일일보안책임자를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지정된 일일보안책임자가 퇴청한 이후 잔류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 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잔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n②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 퇴청자의 의무태만 등으로 화재 또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2조 제1항, 제2항 규정을 준용하여 그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 퇴청자에 대하여 응분의 문책 조치를 한다.\n\n제19조(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일일보안책임자는 퇴청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n\n1. 캐비닛, 책상서랍 등의 개폐, 시건 여부\n2.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및 전열기의 단전 여부\n3. 휴지통의 휴지수거 및 실내소등\n4. 창문, 출입문 시건 및 보안점검표 기록\n5. 기타 보안상태점검 및 보완 조치\n6. 전일의 보안점검표 기록여부 확인\n\n제5장 당직의 감사 등\n\n제20조(당직감사) 업무지원팀장은 본부 및 지방사무소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직감사를 행할 수 있다.\n\n제21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본부 당직근무자는 지방사무소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한다.\n\n제22조(당직근무 태만자등에 대한 조치) ① 본부 당직근무자 또는 당직감사 실시자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하여 관련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위원장(또는 업무지원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위원장(또는 업무지원팀장)은 위반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직원에 대하여 응분의 문책 조치를 한다.\n\n제23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n\n제6장 비상근무\n\n제24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20. 9.>\n\n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n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n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n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n나. 적의 국지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n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n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0. 9.>\n\n제25조(발령 및 해제) ①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9조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을 통보받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9.>\n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20. 9.>\n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n\n제26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n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n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n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 근무한다.\n② 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n\n제27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업무지원팀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n② 각 지방사무소장은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업무지원팀장)은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n\n제28조(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① 중앙행정기관 모두가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위원회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장소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업무지원팀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n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n\n제7장 연락체계의 유지\n\n제29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직원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n② 직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업무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30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 부서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n\n제31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안) ① 각 부서의 장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업무지원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지원팀장은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n② 위원장(업무지원팀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09-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9286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