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7e7964c-021b-45cf-91d3-fa0c467a7ec8","doc_type":"law","title":"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및 역할) ① 국토교통부 내에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n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토교통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 수렴 및 전달\n2. 국토교통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n3. 국토교통부 시행 중인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n4. 국토교통 정책의 평가, 체험 및 홍보\n5. 그 밖에 자문단이 제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n\n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청년(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n②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n③ 위원은 국토교통 분야 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성(性),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원을 선발하여야 한다.\n\n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n② 위원의 보궐로 인해 위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n\n제5조(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n2.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3.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n4. 위원이 심신장애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2개월 이상 자문단 활동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n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n\n제6조(회의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여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서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n③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n④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청년정책담당관으로 한다.\n\n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 자문단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문단 활동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8조(현지출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문단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정책현장 확인 등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단으로 하여금 현지출장하게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출장을 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대상 업무 담당부서에서 출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n\n제9조(수당 등) ① 자문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n② 자문단이 특정 과제의 조사, 연구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n제10조(포상) 국토교통부장관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과 자문단 활동에 기여한 관계 공무원, 개인,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n\n제11조(자문결과의 반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문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자문단의 모집, 구성, 활동 등 지원 업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n\n제13조(비밀준수 의무 등) 자문단의 단장과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n\n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4-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825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