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7e5f344-4bc5-4668-98bb-36d8b1a8e9e1","doc_type":"law","title":"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5조 등에 따라 면허ㆍ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면허ㆍ자격의 등록 사항에 관하여 국문 또는 영문의 면허ㆍ자격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발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6.4.9.>\n\n제2조(면허ㆍ자격 증명 발급대상) 이 규정에 따른 면허ㆍ자격 증명(이하 \"면허ㆍ자격 증명\"이라 한다)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19.12.20., ‘26.4.9.>\n1. 「의료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전문의<개정 ‘26.4.9.>\n2. 「간호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받은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신설 ‘26.4.9.>\n3. 「약사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받은 약사ㆍ한약사ㆍ전문약사ㆍ한약조제<개정 ‘26.4.9.>\n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ㆍ안경사\n5.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위생사\n6.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받은 영양사ㆍ임상영양사\n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을 받은 응급구조사\n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정신건강전문요원\n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의지ㆍ보조기 기사ㆍ언어재활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n10.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을 받은 보조공학사\n\n제3조(면허ㆍ자격 증명의 종류) 면허ㆍ자격 증명의 종류 및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6.4.9.>\n1. 별지 제2호 서식의 국문 면허ㆍ자격 증명서 : 면허ㆍ자격의 종별, 번호, 취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한글 증명서\n2. 별지 제3호 서식의 영문 면허ㆍ자격 증명서(CERTIFICATE) : 면허ㆍ자격의 종별, 번호, 취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영문 증명서\n3. 별지 제4호 서식의 영문 전문의 면허ㆍ자격 증명서(CERTIFICATE) : 전문의 면허ㆍ자격의 종별, 번호, 취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영문 증명서\n4. 별지 제5호 서식의 영문 무징계 증명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 :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업고 이 증명서 발급 당시에 예정된 행정처분이 없는 사람으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ㆍ자격을 가진 사람임을 증명하는 영문 증명서\n5. 별지 제6호 서식의 영문 현재 전문직 상태 증명서(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 :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이 증명서 발급 당시에 예정된 행정처분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ㆍ자격을 가진 사람임을 증명하는 영문 증명서\n\n제4조(면허ㆍ자격 증명의 신청 및 보완 등) 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면허ㆍ자격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면허ㆍ자격 증명신청서(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6.4.9.>\n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거나 등록대장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서를 정정ㆍ보완하게 하거나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n③ 제3조제4호에 따른 면허ㆍ자격 증명을 신청한 신청인이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예정된 행정처분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5호에 따른 면허ㆍ자격 증명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신설 ‘26.4.9.>\n④ 신청인이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이 요청하는 서식(이하 \"외부서식\"이라 한다)으로 면허ㆍ자격 증명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면허ㆍ자격 증명신청서에 해당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6.4.9.>\n\n제5조(증명서의 발급)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검토를 거쳐 제3조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6.4.9.>\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외부서식에 의한 면허ㆍ자격 증명의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6.4.9.>\n1. 외부서식에 따른 면허ㆍ자격 증명의 용도\n2. 외부서식의 기재사항과 제3조 각 호에 따른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동일한지 여부\n3. 등록대장 등을 통하여 외부서식의 기재사항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n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외부서식에 따른 면허ㆍ자격 증명을 발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증명서 발급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증명서 발급전담자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26.4.9.>\n\n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12.20., ’26.4.9.>","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4-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3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723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