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7d8a161-f03e-45b6-885a-84f4b3ca25a1","doc_type":"law","title":"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n\n제2조(민간기관의 범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3.3.23, 2013.6.11, 2015.6.1, 2022.3.15>\n\n제3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n\n제4조(위원회의 운영)\n\n제5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소속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2.3.15>\n\n제6조 삭제 <2015.6.1>\n\n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8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6.1>\n\n제9조(회의록)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각각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5.6.1>\n\n제10조(수당)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1>\n\n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1>\n\n제12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n\n제13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14조(연구와 개발의 위탁)\n\n제14조의2 삭제 <2025.2.7>\n\n제14조의3 삭제 <2025.2.7>\n\n제15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n\n제16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업무의 관리기관 간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협력체계로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5.6.1>\n\n제17조(공간정보 표준화 등)\n\n제18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n\n제19조(중복투자의 방지)\n\n제2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n\n제21조(공간정보의 활용 등)\n\n제22조(공간정보의 공개)\n\n제23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n\n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n\n제24조의2(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n\n제24조의3(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n\n제25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관)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복제ㆍ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복제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n\n제26조 삭제 <2025.2.7>","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927&type=HTML&mobileYn=&efYd=20260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