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7c1aa5a-d714-46cd-b34a-d4e3107e8991","doc_type":"law","title":"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n\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n\n제5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n\n제6조 삭제 <2023.10.31>\n\n제7조(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n\n제8조(여성의 창업지원 특례)\n\n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n\n제10조(자금지원 우대)\n\n제11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8>\n\n제12조(디자인 개발 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n제12조의2(인식개선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여성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n제12조의3(여성기업 주간)\n\n제13조(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 등)\n\n제1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n\n제15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n\n제16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n\n제17조(세제 지원) 정부는 협회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n제19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20조(지도ㆍ감독)\n\n제20조의2(여성기업의 확인 등)\n\n제20조의3(여성기업의 확인 취소)\n\n제20조의4(보고와 검사)\n\n제20조의5(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20조의6(벌칙)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0조의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6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1조(과태료)","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5-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5889&type=HTML&mobileYn=&efYd=202405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9ea4b5c3-b163-4e58-9c4d-42d78c10d276","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무조정실][보도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자살예방 협의회 개최","published_at":"2026-06-29T15:08:32+09:00"},{"id":"fa34bf4a-216f-481a-8bf8-9e7c2a749d5e","doc_type":"notice","title":"(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 입주기업 모집","published_at":"2026-02-06T00:00:00+09:00"},{"id":"e37bfa66-b3f3-4073-b533-a9e8ea4ad31c","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1차 서울센터 BI입주기업 신규 모집공고 (~2026.1.15)","published_at":"2025-12-26T00:00:00+09:00"},{"id":"56137d9c-074f-410e-9133-2f003011be4c","doc_type":"notice","title":"2025년 제4차 서울센터 BI입주기업 모집공고 (~11.16)","published_at":"2025-11-10T00:00:00+09:00"},{"id":"b0c8d91c-d916-4145-b472-2267e3890a34","doc_type":"notice","title":"(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 입주기업 모집","published_at":"2025-10-2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