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7976d98-7d66-4d7a-903c-0ab864766842","doc_type":"law","title":"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정책 등의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농어촌 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 정책 및 사업 중에서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과제를 선정하여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n\n제3조(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n\n제4조(대상) 농어촌 영향평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혹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할 예정이거나 시행 중인 계획·정책·사업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n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과 관련된 별표 1의 정책·사업 중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책·사업\n2. 기타 위원회에서 농어촌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계획·정책·사업\n\n제5조(절차) 농어촌 영향평가의 시행 절차는 별표 2와 같다.\n\n제6조(후속조치 이행)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과제의 소관 부처 및 위원회 사무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농어촌 영향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n1. 소관부처는 농어촌 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한 후 이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n2. 소관부처는 개선안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후 그 결과를 위원회 사무국에 통보하고, 위원회 사무국은 위원회에 이를 보고\n\n제7조(재검토기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② 이 지침을 변경하는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10-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94047&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