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74c865f-32c1-4dc9-88fb-09d87e4b7f33","doc_type":"notice","title":"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 고시","summary":"[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26호(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hwpx]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26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2제2항제2호나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제2호가목 및 나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6제2호나목에 의한 2026년 7～12월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6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body":"[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26호(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hwpx]\n◉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26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2제2항제2호나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제2호가목 및 나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6제2호나목에 의한 2026년 7～12월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6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목적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2제2항제2호나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제2호가목 및 나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6제2호나목에 따른 민간중금리대출의 금리상한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업권별 조달금리 기준 가. 상호금융·저축은행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 나. 카드·캐피탈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 AA, 캐피탈 A-, 3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 총 차입 잔액 중 최근 6개월 간 신규 조달잔액 비중(20%)을 가중치로 사용 → 총 차입 잔액 조달금리(80%) / 신규 여전채 발행금리(20%) 3. 금리상한의 한도 중금리대출의 취지 및 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대출원가 상승 시에도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21.12월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 대비 상호금융·카드 업권은 “+2%p”, 캐피탈·저축은행 업권은 “+1.5%p”를 부가한 수준 * 을 금리상한 한도로 설정 * 금리상한 한도 : (상호금융) 10.5% (카드) 13.0% (캐피탈) 15.5% (저축은행) 17.5% 4.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 구분 시점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민간 중금리 ’26.상반기 (A) 9.56% 12.33% 15.50% 16.51% ’26.하반기 (B) 8.97% 12.26% 14.37% 15.27% 변동폭 (B-A) △0.59% △0.07% △1.13% △1.24% 금리상한 한도 10.50% 13.00% 15.50% 17.50% 5. 적용시기 : ’26.7.1. ～ ’26.12.31.\n\n[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26호(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pdf]\n◉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26호\n「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2제2항제2호나목, 「여신전문\n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제2호가목 및 나목, 「상호금융업감독규정」\n제4조의6제2호나목에 의한 2026년 7～12월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n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n2026년 6월 30일\n금융위원회위원장\n1. 목적\n「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2제2항제2호나목, 「여신전문\n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제2호가목 및 나목, 「상호금융업감독규정」\n제4조의6제2호나목에 따른 민간중금리대출의 금리상한을 정함을 목적으로\n한다.\n2. 업권별 조달금리 기준\n가. 상호금융·저축은행 조달금리\n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n평균금리\n나. 카드·캐피탈 조달금리\nfsc0793 /2026-06-30 16:07/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1 of 2 --\n\n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n신규 여전채(카드 AA, 캐피탈 A-, 3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1)\n3. 금리상한의 한도\n중금리대출의 취지 및 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대출원가\n상승 시에도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n’21.12월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 대비 상호금융·카드 업권은 “+2%p”,\n캐피탈·저축은행 업권은 “+1.5%p”를 부가한 수준*을 금리상한 한도로 설정\n* 금리상한 한도 : (상호금융) 10.5% (카드) 13.0% (캐피탈) 15.5% (저축은행) 17.5%\n4.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n구분 시점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n민간\n중금리\n’26.상반기 (A) 9.56% 12.33% 15.50% 16.51%\n’26.하반기 (B) 8.97% 12.26% 14.37% 15.27%\n변동폭 (B-A) △0.59% △0.07% △1.13% △1.24%\n금리상한 한도 10.50% 13.00% 15.50% 17.50%\n5. 적용시기 : ’26.7.1. ～ ’26.12.31.\n1) 총 차입 잔액 중 최근 6개월 간 신규 조달잔액 비중(20%)을 가중치로 사용\n→ 총 차입 잔액 조달금리(80%) / 신규 여전채 발행금리(20%)\nfsc0793 /2026-06-30 16:08/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2 of 2 --\n\n[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26호(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hwpx]\n◉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26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2제2항제2호나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제2호가목 및 나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6제2호나목에 의한 2026년 7～12월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6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목적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2제2항제2호나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제2호가목 및 나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6제2호나목에 따른 민간중금리대출의 금리상한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업권별 조달금리 기준 가. 상호금융·저축은행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 나. 카드·캐피탈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 AA, 캐피탈 A-, 3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 총 차입 잔액 중 최근 6개월 간 신규 조달잔액 비중(20%)을 가중치로 사용 → 총 차입 잔액 조달금리(80%) / 신규 여전채 발행금리(20%) 3. 금리상한의 한도 중금리대출의 취지 및 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대출원가 상승 시에도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21.12월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 대비 상호금융·카드 업권은 “+2%p”, 캐피탈·저축은행 업권은 “+1.5%p”를 부가한 수준 * 을 금리상한 한도로 설정 * 금리상한 한도 : (상호금융) 10.5% (카드) 13.0% (캐피탈) 15.5% (저축은행) 17.5% 4.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 구분 시점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민간 중금리 ’26.상반기 (A) 9.56% 12.33% 15.50% 16.51% ’26.하반기 (B) 8.97% 12.26% 14.37% 15.27% 변동폭 (B-A) △0.59% △0.07% △1.13% △1.24% 금리상한 한도 10.50% 13.00% 15.50% 17.50% 5. 적용시기 : ’26.7.1. ～ ’26.12.31.\n\n[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26호(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pdf]\n◉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26호\n「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2제2항제2호나목, 「여신전문\n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제2호가목 및 나목, 「상호금융업감독규정」\n제4조의6제2호나목에 의한 2026년 7～12월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n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n2026년 6월 30일\n금융위원회위원장\n1. 목적\n「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2제2항제2호나목, 「여신전문\n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제2호가목 및 나목, 「상호금융업감독규정」\n제4조의6제2호나목에 따른 민간중금리대출의 금리상한을 정함을 목적으로\n한다.\n2. 업권별 조달금리 기준\n가. 상호금융·저축은행 조달금리\n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n평균금리\n나. 카드·캐피탈 조달금리\nfsc0793 /2026-06-30 16:07/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1 of 2 --\n\n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n신규 여전채(카드 AA, 캐피탈 A-, 3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1)\n3. 금리상한의 한도\n중금리대출의 취지 및 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대출원가\n상승 시에도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n’21.12월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 대비 상호금융·카드 업권은 “+2%p”,\n캐피탈·저축은행 업권은 “+1.5%p”를 부가한 수준*을 금리상한 한도로 설정\n* 금리상한 한도 : (상호금융) 10.5% (카드) 13.0% (캐피탈) 15.5% (저축은행) 17.5%\n4.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n구분 시점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n민간\n중금리\n’26.상반기 (A) 9.56% 12.33% 15.50% 16.51%\n’26.하반기 (B) 8.97% 12.26% 14.37% 15.27%\n변동폭 (B-A) △0.59% △0.07% △1.13% △1.24%\n금리상한 한도 10.50% 13.00% 15.50% 17.50%\n5. 적용시기 : ’26.7.1. ～ ’26.12.31.\n1) 총 차입 잔액 중 최근 6개월 간 신규 조달잔액 비중(20%)을 가중치로 사용\n→ 총 차입 잔액 조달금리(80%) / 신규 여전채 발행금리(20%)\nfsc0793 /2026-06-30 16:08/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2 of 2 --","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공고·훈령","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6:01:05+09:00","source_url":"https://www.fsc.go.kr/po040200/87221?srchCtgry=&curPage=1&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7221&fileTy=ATTACH&fileNo=1","name":"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26호(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7221&fileTy=ATTACH&fileNo=2","name":"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26호(민간중금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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