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72eba4b-913f-4244-9947-54e1a51dc42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소득 1분위 세부담 감소는 근로소득 감소가 주된 원인”","summary":"5월 28일 국민일보 <상위 20% 세금 월 10만원 ↓, 감세정책 혜택 본 고소득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1분기 소득 5분위의 세부담 감소는 성과급 등 근로소득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고소득층 감세정책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body":"5월 28일 국민일보 <상위 20% 세금 월 10만원 ↓, 감세정책 혜택 본 고소득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1분기 소득 5분위의 세부담 감소는 성과급 등 근로소득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고소득층 감세정책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지난 1분기 소득 상위 20% 가구가 매달 납부한 세금이 1년 전보다 10만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대기업의 상여금 축소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등이 상위계층의 납세액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n\nㅇ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비과세·세액공제 등을 뜻하는 조세지출 혜택은 납부세액이 많은 고소득자에게 한층 집중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입장]\n\n□ ’22년과 ’23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 포함)에 따른 세수효과 중 개인에 대한 감세효과는 각각 △3.5조원과 △0.9조원이며, 이중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귀착이 약 70%로서 서민ㆍ중산층의 혜택 수준이 더 높습니다.\n\n* 개인별 세수귀착(조원) : [’22년 세법개정] (서민·중산층) △2.3 (고소득층) △1.2[’23년 세법개정] (서민·중산층) △0.8 (고소득층) △0.1\n\nㅇ 이에 따라 ’22년~’23년 기간 중 1ㆍ2ㆍ3분위의 세부담은 감소한 반면, 4ㆍ5분위의 세부담은 증가하였습니다.\n\n2022년 대비 ’23년 경상·비경상 조세 증감액(단위:원 / *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n\n□ 다만, ’24년 1분기의 경우 소득 5분위(상위 20%)의 조세 부담액이 감소한 것은 전년도 기업실적 부진에 따라 주요 기업의 성과급 등 근로소득이 감소한 데에 주로 기인합니다.\n\nㅇ 소득 5분위의 ’23년 1분기 대비 ’24년 1분기 월 평균 근로소득은 약 33.9만원 감소하고 이에 따른 경상조세는 약 9.6만원 감소(소득 감소분의 약 28%)하였는 바, 이는 소득 5분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소득세 감소분 상당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n\n* 5분위 근로소득 및 경상조세 변화- 근로소득: (‘23.1분기) 840.6만원 → (’24.1분기) 806.7만원 (△33.9만원)- 경상조세: (‘23.1분기) 81.0만원 → (’24.1분기) 71.4만원 (△9.6만원)\n\n□ 한편, 금년 경기회복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24년 1분기 세후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 5분위 배율이 5.98로서 ’06년 이후 최저치(1분기 기준)를 기록하는 등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n\n* ‘24년 1분기 분위별 총소득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1분위) 7.6, (2분위) 4.2, (3분위) 5.4, (4분위) 2.7, (5분위) △2.0\n\n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12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28T10:53:00+09:00","fetched_at":"2026-07-04T12:00:1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961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