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70b1037-1bde-4d8b-bfe5-5c718591f01f","doc_type":"law","title":"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사업주무부서\"라 함은 출장목적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방부 또는 합동참모본부의부서를 말한다.\n2. \"계획출장\"이라 함은 제6조에 따른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연도 출장계획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출장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한 출장을 말한다.\n3. \"수시출장\"이라 함은 계획출장 이외에 수시로 실시하는 출장을 말한다.\n4. \"군지도급 인사\"라 함은 국방부장관, 국방부차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n5. \"고위공직자\"라 함은 합동참모차장, 각 군 참모차장,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말한다.\n6. \"고위급직위자\"라 함은 고위공직자를 제외한 중장급 군인 및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공무원을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① 제2장의 규정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n1.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n2. 군인 및 군무원\n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방부 공공기관 중 정부출연기관의 임직원\n4. 그 밖에 국방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사람\n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되는 경우\n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파견되는 경우\n3. 정부 인사명령에 의하여 재외공관, 국외사무소에 부임하는 경우\n4. 해외주재 무관요원으로 파견되는 경우\n5. 「공무원 인재개발법」또는「군위탁생규정」등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n6. 군사원조계획에 의하여 파견되거나, 군작전상 목적으로 파견되는 경우\n7.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n8. 방위력개선사업(방위사업청 예산)으로 국방부, 합참, 국직부대, 각 군 등 국외출장자가 소속된 기관(부대)과 사전협의 된 방위사업청 주관의 공무국외출장\n③ 삭제\n\n제2장 공무 국외출장\n\n제4조(기본방침) ① 공무 국외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은 계획출장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n② 출장인원 및 출장기간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 및 기간만 인정하고, 유사목적의 중복출장은 통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n③ 초청자 부담의 출장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직무관련 제외), 국제기구의 공식초청 이외의 목적이 불분명한 민간업체초청 또는 경비지원 출장은 허가하지 아니한다.\n④ 출장목적지 및 방문기관은 출장 중 수행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국가 및 기관으로 최소화하고,항공기 탑승목적 이외의 경유지 출장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또한, 해외출장계획 시 외유성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장소의 방문은 제한한다.\n⑤ 「여권법」제17조에 따라 외교부에서 지정하는 여행경보단계 중 4단계 및 WHO(세계보건기구)의 전염병위험지역으로의 출장은 긴급한 공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한다.\n⑥ 출장자는 귀국 후 1년 이상 당해분야에 근무 가능한 자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출장자가 출장관련분야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문지식이 있어 본인이 아닌 경우 인원선발에 제약이 있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n⑦ 삭제\n\n제5조(임무) ① 인사기획관은 공무국외출장업무를 총괄하고 출장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n② 국방정보본부장은 주재국 무관동의서 획득업무에 협조하여야 하고 출국자에 대한 필요한 교육과 출장국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출장자에게 필요한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n③ 출장자가 소속된 기관ㆍ부대장은 출장자에게 출장임무를 부여하고, 보안교육 실시 및 출ㆍ귀국 신고의 접수와 제20조에 따른 출장결과보고서 및 수집 자료의 정보유통망ㆍ인트라넷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④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전역ㆍ퇴직 및 전직지원교육ㆍ공로연수 전 관용여권(가족의 관용여권을 포함한다)을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반납하거나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이 일괄 회수하여 반납 조치하고,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관용여권 반납여부를 확인하여 반기별 여권반납실적 및 퇴직자 명단을 별지 제20호 서식 및 제21호 서식에 따라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국방부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n\n제6조(출장계획 심사) ①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군인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공무국외출장심사를 요청하고, 다만 제4호의 출장목적별 세부계획서는 출장심사를 요청한 자와 사업주무부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주무부서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n1. 해당년도 공무국외출장 실시 결과(총괄)(별지 제1호 서식)\n2. 해당년도 공무국외출장 세부 실시 결과(별지 제2호 서식)\n3. 다음년도 공무국외출장계획 현황(총괄)(별지 제3호 서식)\n4. 출장 목적별 세부계획서(별지 제4호서식)\n5. 공무국외출장계획 세부현황(별지 제5호서식)\n② 제1항 제4호의 출장 목적별 세부계획서를 접수한 사업주무부서의 장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1월 15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운영지원과장은 제출된 출장계획이 제16조의 심사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기관에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④ 운영지원과장은 국방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즉시 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⑤ 제1항에서 정하는자 이외의 공무 국외출장 계획 심사권한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n1. 각군 소속 군인 및 군무원 : 각군 참모총장\n2. 국직기관(부대) 소속 군인 및 군무원 : 국직기관(부대)장\n3. 합참 소속 군인 및 군무원 : 합참의장\n4. 연합사 소속 군인 및 군무원 : 연합사부사령관\n⑥ 제5항의 심사권한이 있는 자는 심사를 위해 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n⑦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및 각 군이 공동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단일 출장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합동 출장의 경우, 해당 출장을 주관하는 부서(기관)의 심사권자가 출장단 전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할 수 있다.\n\n제7조(수시출장 심사) ①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군인은 수시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제7호의2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의서를 작성하여 매월 5일(출장 4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 및 국방부 사업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관승인대상자 중 국방부 국장급 이상(계획출장 포함)이 수시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의서 및 별지 제7호의3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 및 국제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관승인대상자 중 국방부 국장급 이상을 제외한 자가 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의서 및 별지 제7호의3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출장이 시작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전월 5일까지 인사기획관 및 국제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심의서를 접수한 사업주무부서의 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업주무부서 의견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 국제정책관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접수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심의서에 대하여 매월 둘째 주 수요일까지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국제정책관실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⑤ 인사기획관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심사위원회를, 운영지원과장은 같은항 제3호에 따른 제3심사위원회를 매월 셋째 주에 각 개최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또는 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n⑥ 제14조에 따른 출장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실시해야 할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장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그 결정(승인) 사실을 해당 주무부서의 장 및 출장기관 또는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⑦ 심사권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제6조제5항부터 제7항을 따른다.\n\n제7조의2 삭제\n\n제8조(출장의 시행승인) ① 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군인,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13조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출장을 실시하여야 한다.\n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n2. 이력서(별지 제8호 서식)\n3. 항공운임증명서\n4. 주재국 무관 동의서(계획출장의 경우에만 제출한다)\n② 승인권자가 장관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주무부서의 장 및 인사기획관에게 각각 제출하고, 사업주무부서의 장은 인사복지실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장을 실시하여야 한다.\n③ 승인권자가 국무총리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사본 1부를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고, 인사기획관은 외교부를 경유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해당기관 및 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n\n제9조(고위공직자 등 출장) ① 국외출장 시 수행하는 보좌관은 군지도급 인사는 2명, 그 밖의 고위공직자 및 고위급 직위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하며, 동부인은 의전적 필요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n② 삭제\n③ 삭제\n④ 합동참모의장 및 국방부차관은 국방부장관의 공무국외출장 일정을 사전 확인하여 공무국외출장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각 군 참모총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겹치지 않도록 실시한다.\n⑤ 대통령 국외출장기간, 국가재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위공직자 등의 국외출장을 제한한다.\n\n제10조(국가대표 운동선수 출장) ① 국군체육부대 소속 운동선수 및 임원으로서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요원의 국외출장은 제14조에 따른 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기획관이 승인한다. 다만, 15일 이상의 경기출전 및 전지훈련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n제11조(국방부 공공기관 임직원 출장)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부 공공기관 임직원이 정부출연 예산으로 공무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② 공공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2조(무관동의서) ① 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서류를 첨부한 출장계획서를 국방정보본부(무관운영과)를 경유하여 방문국 주재 무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n1. 무관동의 요청서 : 방문국별 각 2부(별지 제11호 서식)\n2. 개인 이력서 : 영문, 한글 각 2부(별지 제12호 서식)\n3. 초청장 사본 및 번역본(초청장을 접수한 경우를 말한다) 각 1부\n② 국가별 무관동의 요청시기는 별지 제10호 서식과 같다. 다만, 긴급출장 등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n\n제13조(출장시행 승인권자) 출장시행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장관, 합참의장,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 : 국무총리\n2. 중장이상 군인, 국방부 국장급이상, 국직부대ㆍ기관장, 공공기관장, 군인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중요 부서의 장 : 장관\n3. 기 타 : 국장급 이상 부서장(국방부), 기관ㆍ부대장(국직부대ㆍ기관), 참모총장(각군)\n\n제14조(출장심사위원회) ①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장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n1. 제1심사위원회\n가. 위원장 : 차관\n나. 위 원 : 기획조정실장, 국방정책실장, 인사복지실장, 차관보, 민간위원\n다. 간 사 : 운영지원과장\n라. 운 영 : 연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소집한다.\n2. 제2심사위원회\n가. 위원장 : 인사기획관\n나. 위 원 : 국제정책과장, 예산운영담당관, 인사기획관리과장, 군수기획과장, 민간위원\n다. 간 사 : 인사기획관리과 국외출장담당\n라. 운 영 : 월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소집한다.\n3. 제3심사위원회\n가. 위원장 : 운영지원과장\n나. 위 원 : 국제, 예산, 인사, 군수 업무 담당 서기관, 민간위원\n다. 간 사 : 운영지원과 국외출장담당\n라. 운 영 : 월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소집한다.\n② 출장심사위원회는 필요시 출장 관계자를 참석시켜 계획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n③ 출장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재투표를 실시한다.\n④ 위원 본인, 소속 부서 상관 및 직원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위원은 제외한다. 단, 해당 위원이 제외되어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n⑤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직무관련 제외), 국제기구가 아닌 외부에서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외부 심사위원(국방부 직원이 아닌 한국국방연구원, 민간대학교 교수 등)ㆍ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한다.\n⑥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직무관련 제외), 국제기구가 아닌 외부에서 출장경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n\n제15조(심사기능) ① 출장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n1. 출장목적 및 주요 활동계획의 타당성\n2. 동일ㆍ유사목적 출장에 대한 분산 및 반복출장 여부\n3. 방문국, 방문기관 및 경유지의 적정성\n4. 출장인원,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n5. 출장소요 경비 산출의 적정성\n6. 주재무관과의 사전협조 및 동의 여부\n7. 초청경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n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참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출장의 심의를 보류할 수 있다.\n\n제16조(심사기준) ① 출장목적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동일 또는 유사목적 출장의 분산 또는 중복시행 여부\n2. 초청자 경비부담인 경우에도 MOU, MOA에 의하거나, 초청자가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직무관련 제외), 국제기구인지 여부\n3. 각급 기관 및 부대에서 동일한 행사에 별도의 초청장을 받아 분산 시행여부\n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n가. 국내업체에서 출장경비를 지원 받는 출장\n나. 실태파악 또는 단순 연구목적의 관례적 외유성 출장\n다.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료수집 출장 또는 주외무관, 파견자를 활용할 수 있는 국제회의 참석\n라. 다른 목적의 출장자가 동일지역에서 필요한 자료수집이 가능한 출장\n마. 회의규모, 성격,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국제회의나 세미나\n바. 법령 등에 근거없이 직무관련(감사ㆍ감독기관과 피감ㆍ산하기관 사이 관계 등)이 있는 외부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n② 출장 목적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우리나라와 국교 수교(공관 설치) 여부\n2. 정치ㆍ경제의 안정여부 및 출장자의 신변안전 보장 가능 여부\n3. 미수교국은 관계기관(국방정보본부, 외교부, 국가정보원)과 사전 협의 여부\n4. 다음 국가/지역에 대한 출장은 국방부 국제정책관실과사전협의 여부\n가. 분쟁 및 국익영향 고려 대상 : 이스라엘, 이집트, 대만\n나. 친북성향 및 국제적 제재 대상 : 리비아, 시리아,이라크, 쿠바\n다. 대다수 유럽 방문인사의 연계 방문 : 스위스\n5. 출장목적지 및 관련부서 선정은 출장중 수행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국가나 지역 및 기관인지 여부\n6. 항공기 탑승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경유지 출장은 불허\n7. 외교부, 질병관리본부 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전염병 감염 위험지역 또는 여행금지국가(지역)로 분류된 국가(지역)는 출장 제한\n③ 출장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출장목적에 맞는 전문지식 소지자 및 해당직위 보임자인지 여부\n2.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 가능한 자인지 여부. 다만, 출장 자가 출장관련 분야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문지식이 있어 본인이 아닌 경우 인원선발에 제약이 있는 경우는 예외\n3. 실무출장에 있어서는 관련 업무담당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n4. 보직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내인자 여부\n5. 자료수집, 시찰, 견학 등의 목적으로 동일인의 반복출장 여부\n④ 출장기간 및 시기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출장기간은 왕복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여부\n가. 출장기간은 출발일부터 도착일까지이며, 2개국은 8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기간이 초과하는 경우 사유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개국 이상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불허한다.\n나. 국외에서 불필요하게 체류하지 않도록 휴무일에 출국일과 귀국일을 편성하고, 출장기간 중 휴무일이 편성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휴무일을 포함하는 경우 사유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n2. 출장시기는 출장목적 달성이 가능한 때를 택하되 특정시기 집중 여부. 특히, 미주및 구주지역 휴가기간(7～8월, 12～1월), 회교국가 금식기간 등 고려 여부\n⑤ 출장인원수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출장인원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편성 여부\n2. 출장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 각자 세부임무 구분 여부\n⑥ 출장경비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출장 소요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n2. 업무추진비 지급은 해당연도 세출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의하여 지급\n3. 항공료는 항공운임증명서에 의거 산출하며, 항공권 구매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n4. 대통령 특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승인권자의 승인으로 공무수행상 배우자 동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도 승인된 예산 범위내에서 동일한 액수의 여비 지급\n5. 물품구매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제한. 다만,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n6. 초청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출장일지라도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비 및 업무추진비 지급가능. 다만, 국외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부대(기관)의 경우는 제외\n7. 예산 외(사관학교 발전기금 등) 경비지원 시,「부대관리훈령」에서 규정한 기부금품 심사실시 여부\n⑦ 초청자 부담 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소속 기관을 통하여 협의된 출장인지 여부(기타 출장은 업무에 관련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아니함)\n2. 군납업체 등 국내업체 출장경비 지원 여부(지원시 허가하지 아니함)\n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심사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제7장(공무국외출장 등)을 따른다.\n\n제17조(심사결과 처리) ① 운영지원과장 및 인사기획관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사업에 대하여 승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n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세부일정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승인된 조건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 승인 하에 조정이 가능하나, 출장목적, 출장일정, 인원, 방문국 및 경유지의 변경이나 출장예산의 10%이상 증액 등은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군인은 운영지원과장과, 제1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관승인대상자 중 국방부 국장급 이상을 제외한 자는 인사기획관과 미리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③ 출장신청자는 출장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라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출장의 취소나 일정변경 등을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군인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13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관승인대상자 중 국방부 국장급 이상을 제외한 자는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④ 각군, 국직기관(부대), 합참, 연합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공무 국외출장 심사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 및 제15호의2 서식, 제15호의3 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⑤ 각군 참모총장, 국직기관(부대)장, 합참의장, 연합사부사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n\n제18조(출장 수속 등) ① 출장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각군 및 해병대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그 밖의 기관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 운영지원과 제출용 1부(별지 제7호 서식), 국정원 제출용 1부(별지 제13호 서식)\n2. 관용여권발급 대상자 명단 : 각 1부(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5호 서식)\n3. 여권, 비자 등에 사용하는 부착용 사진 : 2매(3.5×4.5cm)\n4. 비자노트 발급신청서(외교부 양식에 의하며 비자가 필요한 국가에 한 한다)\n5. 그 밖에 이력서, 초청장 등 참고자료\n② 공무국외출장 관련서류를 접수한 운영지원과장은 인사발령과 여권수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19조(자료수집) ① 출장을 시행하는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출장자에게 당해 출장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출장목적지의 정치, 경제, 사회, 과학기술, 행정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토록 한다.\n② 출장자 소속 기관장ㆍ부대장ㆍ부서장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외국자료 수집과제를 부여하여야 한다.\n③ 출장자 소속 기관장ㆍ부대장ㆍ부서장은 3인 이상의 동일목적 수행을 위한 단체출장인 경우에는 공동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n④ 자료수집 소요경비는 별도의 경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n\n제20조(출장결과보고서 등 제출) ① 모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출장결과보고서와 출장계획서를 국방부 인트라넷(통합해외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45일내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대국민공개용 출장결과보고서와 출장계획서를 인사혁신처 정보유통망(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n②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기관ㆍ부대장은 정부기관 및 타군 등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자료를 국방부 운영지원과장에게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 운영지원과장은 국가정보원에 1부를 송부하고, 1부는 자료실에 비치토록 한다. 다만, 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은 귀국 후 즉시 서면으로 국방부 국제정책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를 출장자 귀국 후 14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한다.\n③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계획ㆍ결과보고서를 별표 1호 서식의 등록요령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 정보유통망에 등록 시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 각급부대(서)장의 보안성 검토를 받은 후 등록하되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를 통해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n④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ㆍ기관장은 인사혁신처 정보유통망 및 국방부 인트라넷에 등록한 국외출장결과보고서 등록 결과를 반기별로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를 종합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다.\n⑤ 출장결과보고서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다.\n1. 전력증강 및 기타사업\n가. 방문국의 사업 활동 및 체계\n나. 우리 군이 본 받아야 할 신개발 기술 및 확장계획ㆍ내용\n다. 주요 협조사항\n라. 사업교류를 통한 관계증진 방안\n마. 그 밖에 관련 주요활동 및 성과내용(결정 및 합의내용을 포함한다) 등\n2. 회의참석\n가. 회의내용 및 결과와 부수자료\n나. 국내에 도입되어야 할 주요 연구발표 논문\n다. 각군 대표에 대한 관계 발언 및 내용\n라. 회의 참석자 및 접촉인사 등 중요인사 인적사항\n마. 회의를 통한 아국의 구체적 홍보활동 방안\n바. 해당국과의 업무협의 내용 등\n3. 학술연구\n가. 조사연구 내용 및 결과\n나. 동 연구분야의 권위인사\n다. 연구결과의 국내 이용도\n라. 학술활동을 통한 관계증진 방안\n4. 시찰 및 자료수집\n가. 시찰 및 자료수집활동 등을 통해 특기할 만한 사항\n나. 시찰 및 자료수집활동 성과\n다. 효과적인 자료수집 및 활동방안\n라. 담당업무 전망 및 요구되는 정책지원 방향\n\n제20조의2(항공마일리지의 우선 활용 등)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n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n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동사항을 e-사람 또는 국방수송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정보시스템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신고하거나 제14호의2 서식을 유지하여야 한다.\n\n제21조(시행세칙)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ㆍ기관장, 합참의장, 연합사부사령관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실정에 맞는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n\n제22조 삭제\n\n제23조 삭제\n\n제24조 삭제\n\n제25조 삭제\n\n제26조 삭제\n\n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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