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6b4229d-e058-454d-bc62-fba12b53c43e","doc_type":"policy","title":"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무엇이든 도움을 주는 국민콜 110","summary":"[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국민콜110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긴급신고 전화를 꼽자면 재난·구조 119번, 범죄 112번 그리고 민원상담 ‘110번’이다. 이중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 등을 처리하는 110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으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DB를 구축한 곳이다.","body":"[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국민콜110\n\n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긴급신고 전화를 꼽자면 재난·구조 119번, 범죄 112번 그리고 민원상담 ‘110번’이다.\n\n이중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 등을 처리하는 110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으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DB를 구축한 곳이다.\n\n이에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전화 민원을 상담 안내하고 있는데, 특히 여러 단계의 자동응답을 거치지 않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110상담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n\n또한 이제는 카카오톡은 물론 온라인을 통해 화상수어와 채팅, SNS 등으로도 가능해졌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갑질피해상담’까지도 담당하고 있다.\n\n아울러 추석 등 명절에는 진료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도 문의 가능하다.\n\n국민콜110 (이미지=국민권익위원회 홍보영상)\n\n국민콜110은 2007년 3월에 시범운영을 시작한 후 같은 해 5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개시했고, 이후 2008년 2월에 현재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n\n상담 방법은 국번없이 110으로 전화를 걸면 되며 해외에서도 82-2-6196-9110으로 전화하면 된다. 문자 서비스는 메세지 작성 후 110번으로 전송하면 답변을 받는다.\n\n이밖에 채팅상담과 카카오톡상담, 갑질피해상담, 그리고 수어상담 등은 모바일 혹은 PC에서 110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해당 메뉴에 따라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n\n▲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m.110.go.kr) 문자상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상담·온라인 채팅(www.110.go.kr) ▲누리소통망(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실시간 상담\n\n국민콜110의 특징이라면 행정·교육·문화, 복지·노동, 환경산업·정보통신, 농림·해양, 재정·세무, 건설·교통, 외무통일·민형사·국방 등 거의 모든 행정기관의 민원을 아우른다는 것이다.\n\n또한 실종아동, 청소년, 노인학대, 여성긴급 등 20개의 비긴급 신고전화와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내부의 갑질 등 갑질피해상담 등도 맡고 있다.\n\n2018년부터 시작한 갑질피해상담은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 채널 국민톡110으로도 진행하는데 업무적, 인격적 불이익 처우 등 ‘갑질’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 받을 수 있다.\n\n이밖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진행하고 있다.\n\n동물보호 및 동물사체 처리 신고 문의, 생활 소음 및 쓰레기 소각 신고 문의, 도로 및 구간별 정체구간 및 소요 시간 문의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도 가능하다.\n\n국민콜110 상담분야\n\n국민콜110 누리집에 올라온 상담사연을 보면 정부 관련 문의사항 외에도 로드킬 신고, 임금체불과 협박,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신고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n\n국민콜110 상담사들은 해당 내용에 구체적 답변을 줄 수 없는 경우에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접수처 등도 안내한다.\n\n또한 24시간 언제든지 112와 119로 접수되는 비긴급 전화도 연결해 처리하면서, 이제는 매년 약 267만여 명이 이용하는 ‘정부민원 대표상담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n\n☞ ‘국민콜110’ https://www.110.go.kr\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17T09:42:00+09:00","fetched_at":"2026-07-04T12:03: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275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8f900bd-43ff-4faf-bfa1-68a1a5935598","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개인정보 위‧수탁정보 공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1930bc2f-3d36-4dd0-abd3-939b18e2ce7f","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은 지켜야”… 토지 보상 관련 양식을 개선토록 ‘의견표명’","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fb9cdb-2df0-4b63-8759-d6c0cfd4a013","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들의 목소리, 민원에 담겨있어”… 41만여 건의 ‘청년 민원’ 분석 결과 발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