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6525dcb-cc06-40af-9432-706dfd4e28ed","doc_type":"law","title":"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5.3.24>\n\n제3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n\n제4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n\n제4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방법) 법 제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공보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24>\n\n제5조(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n\n제6조(허가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n\n제7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n\n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n\n제9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면제)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0.13, 2015.3.24, 2022.4.12>\n\n제10조(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면제) 법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糞)과 요(尿)로 분리ㆍ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하 \"분리ㆍ저장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3.24, 2025.10.1>\n\n제11조(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n\n제12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11, 2010.10.1, 2010.10.13, 2012.7.20, 2015.3.24, 2022.4.12, 2025.10.1>\n\n제12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5.31>\n\n제12조의3(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법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2.2.22>\n\n제12조의4(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법 제15조제7항 및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방법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1, 2025.10.1>\n\n제12조의5(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n\n제13조(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3.24>\n\n제14조(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n\n제14조의2(과징금 처분)\n\n제15조(공공처리시설의 개선명령)\n\n제16조(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n\n제17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업종별 허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3.24>\n\n제18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n\n제19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조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량,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는 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현황, 가축분뇨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가축분뇨수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분뇨처리업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 영업구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24>\n\n제20조(과징금의 부과 등)\n\n제21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3.24>\n\n제22조 삭제 <2015.3.24>\n\n제23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3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23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란 돼지분뇨 또는 돼지분뇨로 만드는 액비(돼지분뇨와 농업ㆍ임업 부산물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혼합하여 만드는 액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n\n제23조의4(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한 관리ㆍ감독)\n\n제24조(처리실적 보고)\n\n제25조(권한의 위임)\n\n제26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n\n제2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2, 2025.10.1, 2026.3.24>\n\n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655&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d5fa868-5f5f-400e-be45-4985cfe18cee","doc_type":"press_release","title":"윤석열 정부 2년 반,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동행의 여정!","published_at":"2024-11-27T00:00:00+09:00"},{"id":"cad04304-27e7-42d6-a37f-d6710f7f844d","doc_type":"press_release","title":"추석 맞아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정책 알리는데 법제처가 나선다!","published_at":"2024-09-1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