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61656c4-b87c-413d-90b2-32e0c769c9b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온라인 주류광고 등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summary":"3월 12일 경향신문 <유튜브 '술 먹방' 99%가 정부 지침 위반…시정 요청은 0건>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3월 12일 경향신문 <유튜브 '술 먹방' 99%가 정부 지침 위반…시정 요청은 0건>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3월 12일 경향신문 <유튜브 '술 먹방' 99%가 정부 지침 위반…시정 요청은 0건>기사에서\n\n○ 작년 모니터링 100건 중 99건에 문제장면이 있었음에도 경고문구 권고를 미이행하였고, 주류 광고 규제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n\n[설명 내용]\n\n□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음주로 인한 건강위해와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 및 음주폐해예방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n\n○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주류광고 위반사례 발생 시 시정요구, 시정명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유튜브 주류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8건을 포함한 148건의 시정요구를 했고, 100% 조치되었습니다.\n\n□ 다만, 최근 논의되는 이른바 '술 먹방' 등 콘텐츠의 경우 영상 내 주류 노출인 발언이 있더라도 협찬이나 광고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현행 법령에 다른 규제조치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n\n○ 광고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및 시행령 별표1, 방송법 제33조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43조,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주류 미화나 주류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는 표현,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표현 등을 제한하고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광고 및 프로그램의 정정·중지, 관계자 징계 등의 제재조치(방송법 제100조)를 취하고 있으나 유튜브, OTT 등 뉴미디어의 경우 이를 규제할 근거법령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n\n□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방송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음주 미화 장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디어제작자, 방송심의기관,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을 2017년 마련, 2023년 강화하여 배포하는 한편 콘텐츠 제작자 및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n\n○ 2025년에도 콘텐츠 제작자 및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11회의 교육과 공모전, 캠페인 등을 진행하여 음주폐해를 부각하고 음주를 미화하는 콘텐츠가 제작되지 않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n\n□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2024년 성인의 월간음주율(57.1%)과 고위험음주율(12.0%)은 5년 전 대비 각 2%p 이상 감소하였습니다.\n\n○ 보건복지부는 주류소비 감소세 가속화를 위해 온라인 중심의 주류광고 및 음주 콘텐츠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2821),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음주폐해예방사업단(02-●●●●-228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12T15:29:00+09:00","fetched_at":"2026-07-04T11:25:0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073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