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6029426-b39f-4b2a-838d-5042aabcee30","doc_type":"law","title":"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삭제 <2015.4.20>\n\n제3조 삭제 <2015.4.20>\n\n제4조 삭제 <2015.4.20>\n\n제5조 삭제 <2015.4.20>\n\n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n\n제6조의2(근로능력 재판정 신청)\n\n제7조(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n\n제8조 삭제 <2015.4.20>\n\n제9조 삭제 <2015.4.20>\n\n제10조 삭제 <2015.4.20>\n\n제11조 삭제 <2015.4.20>\n\n제12조 삭제 <2015.4.20>\n\n제13조 삭제 <2015.4.20>\n\n제14조 삭제 <2015.4.20>\n\n제15조 삭제 <2015.4.20>\n\n제16조 삭제 <2015.4.20>\n\n제17조(해산급여의 지급신청)\n\n제18조(장제급여의 신청)\n\n제19조(자금의 대여 등)\n\n제20조(대여자금의 사후관리)\n\n제21조(직업훈련기관) 영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n\n제22조(직업훈련비 등의 지급) 영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에 필요한 준비금ㆍ수당ㆍ식비 및 취업준비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훈련자에게 지급하거나 해당 직업훈련기관의 장을 통하여 훈련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20>\n\n제23조(직업훈련기관의 훈련관리) 제21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의 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이 훈련을 성실히 받지 아니하거나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료자의 훈련에 관한 기록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n\n제24조(직업훈련수료자의 사후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훈련을 수료한 사람의 취업알선과 직업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자활지원계획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n\n제25조(자활근로의 대상사업)\n\n제26조(자활근로 대상자의 선정 등)\n\n제26조의2(광역자활센터의 지정)\n\n제26조의3(광역자활센터의 지정 취소)\n\n제26조의4(광역자활센터의 평가)\n\n제26조의5(광역자활센터의 운영)\n\n제26조의6(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영 제22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의 자활사업 참여나 취업ㆍ창업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가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6.22>\n\n제27조(지역자활센터의 지정)\n\n제28조(지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n\n제29조(지역자활센터의 평가)\n\n제30조(지역자활센터의 운영)\n\n제30조의2(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n\n제31조(지원 대상 자활기업)\n\n제32조(자활기업의 지원요청 등) 자활기업은 법 제15조의10제1항 각 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또는 기술ㆍ경영 지도 등의 지원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하여 광역자활센터의 장, 지역자활센터의 장 또는 보장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광역자활센터의 장, 지역자활센터의 장 또는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의 지원요건, 사업계획 및 기술지원 등의 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2.12.31, 2019.7.16>\n\n제32조의2(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n\n제32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보고) 영 제26조의7제2항에 따른 전년도 자활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매년 2월 15일까지 하여야 한다.\n\n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n\n제33조(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n\n제34조(급여의 신청)\n\n제35조(자료의 제출요구)\n\n제36조(조사의 위촉)\n\n제36조의2(현장조사서) 법 제22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n\n제37조(연간조사계획의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n\n제38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등)\n\n제39조(조사결과 등의 관리 및 통보)\n\n제40조(수급자 증명서의 발급) 수급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급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n\n제41조(긴급급여)\n\n제41조의2(급여의 대리수령 신청서류) 영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41조의3(보장시설)\n\n제41조의4(보장비용의 납부고지 등)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납부통지는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로 한다.\n\n제42조(공통서식) 제7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산급여지급신청서(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서식을 말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제급여지급신청서, 제1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금대여신청서, 자금대여 결정통지서 및 자금대여 관리카드,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신청서, 제3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급여(변경)신청서,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결정통지서,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ㆍ재산 신고서, 제36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서,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사신청서 및 차상위계층 결정통지서,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사표 및 수급자관리카드와 제41조의4에 따른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5.4.20, 2016.5.25, 2017.8.1, 2022.12.27>\n\n제43조 삭제 <2022.12.30>","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5-03-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9175&type=HTML&mobileYn=&efYd=202503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