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5c99f4d-5e87-4132-a9ba-a7d02a2b6299","doc_type":"law","title":"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지원조직인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문개정 2025.12.29]\n\n제2조 삭제 <2025.12.29>\n\n제3조(기능)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n2.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검토\n3.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 지원\n4.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n5. 피해자, 유가족 및 피해지역(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위한 업무 기획ㆍ조정 및 관계 기관ㆍ단체 간의 협업 지원\n6.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n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6호에 따른 간접지원의 제공에 관한 사항\n8.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주거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n9. 임시주거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n10. 피해자등의 지원 및 재난의 수습 관련 백서 작성\n11. 피해자등의 지원 업무 매뉴얼 작성 및 관리\n12.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 피해자 단체와의 소통 및 협력에 관한 사항\n13. 피해자등의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n14.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사업과 추모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관계 기관ㆍ단체 간의 협업 지원\n15. 피해자 및 유가족의 심리회복 및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n16. 그 밖에 피해자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업무\n[전문개정 2025.12.29]\n\n제4조(조직 및 구성 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업무 처리에 필요한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29>\n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n③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12.29>\n④ 삭제 <2025.12.29>\n⑤ 삭제 <2025.12.29>\n⑥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n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n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n3. 관계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n⑦ 지원단에 과 또는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2.29>\n\n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n\n제6조(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7조(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관련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n제8조(보수 등) ①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n② 제6조에 따른 협조 요청에 대하여 의견 등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의견을 제출하거나 지원단의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n\n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29>","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2-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10824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