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5a2d534-a5fe-40fc-bc21-e741214a9ccb","doc_type":"law","title":"교육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summary":"","body":"□ 배경ㆍ근거\nㅇ (배경)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성과 등을 체계적ㆍ지속적 보완관리 필요\nㅇ (근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6조,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국조실예규)제7조에 따라 시행기관별 자체평가 계획 수립ㆍ제출 및 결과보고 의무화\n\n□ 목적\nㅇ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학습 및 정책결정기반 마련\nㅇ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책임있는 이행을 통한 대국민 책무성 확보\n□ 대상\nㅇ 교육부 소관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n　\n\n□ 평가의 원칙\nㅇ (공정성) 평가과정 중에 편견을 피하고 신뢰성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nㅇ (독립성)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과정으로부터 독립하여 평가\nㅇ (신뢰성)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가진 평가자가 투명한 과정을 통해 평가\nㅇ (유용성) 평가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결정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함\nㅇ (파트너십) 협력대상국 및 타공여국·기관 등의 평가 참여를 장려\n□ 평가의 기준\nㅇ (적절성) 협력대상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발과제와 우리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부합정도\nㅇ (효율성)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지원규모(투입자원) 대비 지원성과\nㅇ (효과성)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nㅇ (영향력) 완료되거나 수행 중인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이 협력대상국의 사회, 경제, 환경 등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nㅇ (지속가능성)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 완료 이후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 여부\nㅇ (일관성)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이 국제적 규범과 기준에 부합하고 대내외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되는지 여부\n※ 다만, 세부 평가기준은 평가계획 수립 시 평가대상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수립\n□ 평가의 윤리\nㅇ 평가수행자는 평가수행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윤리지침*」이 정한 윤리기준과 행동준칙 준수\n* (평가수행 원칙) 독립성, 공정성, 신뢰성, 책임성, 정확성, 완결성, 투명성\n　\n\n□ 평가 실시방법에 따른 분류\nㅇ (내부) 사업수행기관의 관계자들이, 해당기관이 수행하거나 해당기관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직접 평가\nㅇ (외부)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평가\nㅇ (공동) 국내외의 타 공여기관과 협력대상국, NGO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한 하나의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평가\n□ 평가 시기에 따른 분류\nㅇ (사전) 결과 중심 평가를 위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평가에 대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성과평가지표 개발 등 평가계획을 포함하여 사업계획 수립\nㅇ (중간) 사업 진행 중에 수행되는 평가로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거나 일정기간 이상인 사업·단년도 계속사업에 대해 점검 등의 형식으로 선별적 실시\nㅇ (종료) 사업 종료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로 사업계획과 실시결과의 부합 여부 및 기본적인 사업효과 확인\nㅇ (사후)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약 2~4년) 경과 후 실시, 사업 효과성ㆍ영향력ㆍ지속가능성 등을 측정하여 유사 사업에 대한 제언·전략적 교훈 획득\n□ 평가 대상에 따른 분류\nㅇ (정책 및 전략) 사업수행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적절성·효율성·효과성 등을 평가\nㅇ (국별) 특정국가에 대한 지원 전략 및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nㅇ (분야별) 특정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nㅇ (주제별) 양성평등, 환경, 인권, 제도개선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특정 주제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nㅇ (형태별) 사업수행 방식에 초점을 두어 수행되는 평가\nㅇ (프로젝트/프로그램) 개별 프로젝트 또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nㅇ (기관) 평가실시기관의 ODA 사업특성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역량 등을 진단하고 기관별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는 평가\nㅇ (다자협력사업) 성과관리가 가능한 다자성 양자 사업에 대한 평가\n　\n\n□ 평가수행\nㅇ 시행부서는 평가팀을 구성하여 개별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팀은 평가방법에 따라 내부ㆍ외부ㆍ공동평가팀으로 구분 가능\n- (내부) 부내 자체 인력을 통해 직접 평가(필요시, 외부 전문가 참여)\n- (외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평가\n*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선정 및 계약 체결\n- (공동) 국내외의 타 공여기관과 협력대상국, NGO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한 하나의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공동 실시\nㅇ 원칙적으로 외부평가를 실시하나, 예산상의 제약 또는 평가대상 사업의 규모가 작아 내부평가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평가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함\n*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선정 또는 평가결과 심의, 현지조사 및 결과 도출에 전문가 참여 등\n- 평가자 선정 시에는 평가의 공정성, 독립성 등을 위해 평가대상 사업의 주요 단계에 참여한 사람이나 기관은 제외\nㅇ 평가팀은 평가의 목적 및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국내조사, 현지조사), 현지평가 등을 수행하고, 시행부서는 원활한 평가수행을 지원\n□ 평가절차\n① 사업별 평가\n\n※ 세부일정은 당해 연도 자체평가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n② 국조실 자체평가\n\n※ 세부일정은 당해 연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n\n□ 평가 항목\nㅇ 5개 평가 기준 각 항목에 대해 1~4점까지 점수 부여, 기준별로 각 항목의 점수를 더하고 항목 수로 나누어 평균 점수를 구한 후 각 기준 평균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산출\n※ 평가대상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활용 가능\n\n　\n\n□ 평가보고서 작성\nㅇ (작성·제출) 평가팀은 평가의 최종 산출물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시행부서로 제출\n\nㅇ (검토) 시행부서는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검토한 뒤, 총괄부서로 제출\n- (내부평가) 평가보고서가 평가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당초 설정한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결과 환류 과제가 적절히 도출되었는지를 자체적으로 확인\n- (외부평가) 용역기관의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보고서 품질관리 점검 목록 등을 기준으로 아래사항 등을 일차적으로 검토\n\nㅇ (심의) 총괄부서는 일차적으로 검토를 마친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심사\n□ 평가보고서 확정\nㅇ (보완) 시행부서는 심의결과를 반영, 평가보고서를 수정·보완하여 최종본을 총괄부서에 제출\nㅇ (제출) 총괄부서는 국조실 자체평가의 경우, 결과보고서 및 원문(증빙)을 평가협조기관에 제출\n　\n\n□ 평가결과 반영계획 수립\nㅇ (시행부서) 평가를 통해 도출된 제언사항을 검토한 뒤 관련 부서 및 외부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평가결과 반영계획을 수립·총괄부서에 제출\nㅇ (총괄부서) 의견을 종합하여 수립된 평가결과 반영계획을 국조실 자체평가의 경우, 평가협조기관에 제출\n□ 평가결과 반영\nㅇ (시행부서) 평가결과 반영계획을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치\nㅇ (총괄부서) 평가결과 반영계획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국조실 자체평가의 경우, 그 결과를 평가협조기관에 제출\nㅇ (총괄·시행부서) 평가결과 효과 등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시행\n□ 평가결과 공개\nㅇ 총괄·시행부서는 개별적으로 평가결과 보고회, 토론회 등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결과를 국민, 협력대상국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는 노력을 지속 실시\n※ 자체 홈페이지, 수원국 이해관계자 및 OECD DAC 평가네트워크 홈페이지 게재 등\n※ 다만,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nㅇ 전문기관 용역에 의한 외부평가는 최소 평가보고서 요약본을 영문 또는 제2외국어로 번역하여 수원국 관계자에 공유\n　\n\n□ 위원회 설치\nㅇ 교육부는 본부와 소속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자체평가위원회 설치\n□ 위원회 구성\nㅇ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nㅇ 위원장은 글로벌교육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국제개발협력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선정\nㅇ 간사는 평가총괄부서(교육국제화담당관) 과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지원\n□ 심의 대상\nㅇ 교육부 소관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nㅇ 교육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사항\n- 연간 평가계획 및 개별 사업 평가계획, 평가보고서\nㅇ 기타 교육 국제개발협력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 위원회 운영\nㅇ (개최) 연간 자체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계획 수립, 평가보고서 심의를 위해 연 2회 정기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 개최\nㅇ (방식) 대면 심의 원칙, 부득이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가능\nㅇ (협조) 간사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추가자료를 시행부서 등에 요구 가능\nㅇ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n　\n\n□ 관련 규정 및 지침\nㅇ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 개발협력 평가지침」, 「국제개발협력 평가매뉴얼」, 「국제개발협력 평가윤리지침」,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 지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n□ 재검토기한\nㅇ 교육부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7-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482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육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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