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5611fc5-861c-494a-ad78-45259ad7c85d","doc_type":"law","title":"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4조(국가 등의 책무)\n\n제2장 위해성평가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n\n제5조(위해성 종합평가 및 관리)\n\n제6조(위해성평가 기본계획)\n\n제7조(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n\n제8조(위원회의 구성)\n\n제3장 위해성평가 수행 등\n\n제9조(위해성평가의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체적용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평가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급박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10조(위해성평가의 수행)\n\n제11조(독성시험의 실시)\n\n제12조(출입ㆍ조사ㆍ수거)\n\n제13조(일시적 금지조치)\n\n제14조(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 설정 등)\n\n제15조(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n\n제16조(소비자의 위해성평가 요청 등)\n\n제17조(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성평가 대상 선정 등 위해성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상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n\n제4장 위해성평가 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n\n제18조(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n\n제19조(교육ㆍ홍보)\n\n제20조(위해성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n\n제21조(위해성평가의 국제협력 촉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성평가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해성평가 관련 국제 공동 연구개발 등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n\n제5장 보칙\n\n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n\n제23조(업무의 위탁)\n\n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25조(벌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시적으로 생산ㆍ판매등이 금지된 인체적용제품의 생산ㆍ판매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3-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9959&type=HTML&mobileYn=&efYd=202603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4a0d729-3acb-487b-85ae-f50988a0fd0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101152-2e2e-414d-9314-8b0080f35465","doc_type":"notice","title":"경인식약청 시약유리제 정기구매_7차","published_at":"2026-07-27T17:02:00+09:00"},{"id":"20e227c4-9b60-4078-ba2f-c2331e2f14f2","doc_type":"notice","title":"국외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조사 및 시사점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13:00+09:00"},{"id":"8c9d1b82-8762-4aa3-bbb9-4fd36b24b822","doc_type":"notice","title":"체외진단의료기기 위해도 평가 및 회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04:00+09:00"},{"id":"b1e7ccfd-9872-4e02-94fc-583f4d136af9","doc_type":"notice","title":"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등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3T14: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