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50ee775-613a-4e59-8aa0-84321a5bf14a","doc_type":"law","title":"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국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 책임운영기관\"이란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을 말한다.\n\n제3조(운영원칙)\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등 운영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n\n제2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n\n제5조(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n\n제6조(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n\n제6조의2(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n\n제3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n\n제7조(기관장의 채용)\n\n제8조(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채용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전시 대비 임무수행 체제의 구축, 기관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재정의 경제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n제9조(기관장의 보수)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제4장 운영 및 평가\n\n제10조(기본운영규정)\n\n제11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n\n제12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n\n제13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n\n제13조의2(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n\n제14조(종합평가 결과의 활용)\n\n제5장 조직 및 정원\n\n제15조(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n\n제16조(정원) 군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기관별 군인 및 군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군인의 병과별ㆍ계급별 및 군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n\n제17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n\n제6장 인사관리\n\n제18조(임용권자)\n\n제19조(임용시험)\n\n제20조(인사교류)\n\n제21조(결원보충)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이 휴직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기간 또는 파견기간 동안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n\n제22조(근무실적의 평정)\n\n제23조(승진)\n\n제24조(경력경쟁채용의 특례)\n\n제25조(상여금의 지급) 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평가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별ㆍ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n\n제26조(「군인사법」및「군무원인사법」등의 적용)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그 밖의 군인 및 군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n\n제7장 예산 및 회계\n\n제27조(회계운영의 원칙) 군 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일반회계에 별도의 군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두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n\n제28조(예산안편성지침)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29조(예산의 전용)\n\n제30조(예산의 이월)\n\n제31조(비용부담)","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299&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