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504e189-9256-4de4-babe-d693416623a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통합돌봄 위해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 설치·운영 예정\"","summary":"2월 10일 세계일보 <의료·요양·돌봄 협업 필요한데…현장은 \"사람·돈·장비 부족\">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의 안착을 위해 재택의료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2월 10일 세계일보 <의료·요양·돌봄 협업 필요한데…현장은 \"사람·돈·장비 부족\">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의 안착을 위해 재택의료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2월 10일 세계일보 <의료·요양·돌봄 협업 필요한데…현장은 \"사람·돈·장비 부족\"> 기사에서\n\n○ 통합돌봄 전국 시행('26.3.27.)을 앞두고 재택의료센터 인건비 부담, 과중한 업무 등으로 민간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하며, 보건소는 인력난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현실\n\n○ 공공의료 강화, 농어촌 가산제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n\n[설명 내용]\n\n□ 통합돌봄 시행을 대비하여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n\n○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26.1.1. 기준)이며 현재 진행중인 공모 ('26.1.6.~1.28.)에서 197개 의료기관이 신청했습니다.\n\n- 미설치 34개 지역이 모두 공모에 신청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 기관들이 선정된다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n\n□ 또한, 의료취약지 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인력 고용 부담을 고려해 의료취약지 모형을 도입했습니다.\n\n○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를 고용하는 기본 모형에 더해, 지방의료원·보건소가 참여하는 공공의료모형('22.12.~),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인력을 분담하는 협업형('25.10.~), 병원이 참여하는 병원급모형('26.1.~)을 도입하여, 참여 모형을 다각화했습니다.\n\n○ 재택의료센터 운영 시 건강보험 수가에 더하여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사회복지사 정기적 상담 시 대상자 1명당 월 최소 30만원의 수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n\n* 건강보험수가 : 방문진료료 131720원, 동반인력가산 33530원 (의원 기준)\n장기요약보험수가 : 재택의료기본료 140000원\n\n추가로 읍·면 지역의 경우 방문진료료 수가에서 의료취약지 가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n\n* 방문진료료 수가 : 131720원의 20%\n\n□ 양적 확대와 더불어, 재택의료센터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n\n○ 전체 참여기관 소속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대상 기본(1월)·심화(2월)·지역별 교육(3월)을 실시하고, 올해 6월 이후에는 거점 재택 의료센터를 지정하여 구체적 처치 등에 대한 실습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n\n□ 통합돌봄의 안착을 위해 재택의료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349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11T18:14:00+09:00","fetched_at":"2026-07-04T11:25:3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943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