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4d52037-216e-4713-865e-da671e5c74bd","doc_type":"law","title":"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신청)\n\n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신청)\n\n제4조(건축등의 승인 신청)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건축ㆍ축조ㆍ대수선ㆍ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ㆍ군사시설 건축의 승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할 대지의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n\n제5조(준공검사 등)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을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 신청서에 공사감리보고서 및 현황 도면 각 1부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국방부령","published_at":"2016-04-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182535&type=HTML&mobileYn=&efYd=2016041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