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4be1961-0ff3-4696-b041-ababbc4a1704","doc_type":"press_release","title":"비상진료 기간 병·의원 이렇게 이용하세요!","summary":"문 여는 의료기관 찾기와 비대면 진료 받는 법 등 비상진료 기간, 병·의원 이용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벼운 증상일 땐 가까운 동네 병·의원으로 중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body":"문 여는 의료기관 찾기와 비대면 진료 받는 법 등 비상진료 기간, 병·의원 이용방법을 알려드립니다!\n\n가벼운 증상일 땐 가까운 동네 병·의원으로\n\n중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n\n*상급종합병원에 가셔도 중증이 아니면 지역 병 의원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n\n전국 상급종합병원 47곳 확인은\n\n복지부 블로그 ＞공지사항\n\n■ 내 주변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은\n· 응급의료포털\n\n· 복지부 누리집\n\n· 복지부 ☎129 / 건보공단 ☎1577-1000 / ☎119\n\n■ 의사 집단행동으로 피해 봤다면\n피해신고·지원센터 ☎129-연결 후 8번\n\n법률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132\n\n■ 비대면 진료 받는 법은?\n<STEP 1.>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 확인\n\n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n\n<STEP 2.> 비대면 진료 신청\n\n진료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문의·신청\n\n<STEP 3.> 사전 문진\n\n환자 : 성명 등 개인정보 건강상태 등 전달\n\n의료기관 : 환자 본인 여부 등 확인\n\n<STEP 4.> 비대면 진료 실시\n\n의사 : 문진으로 환자 진찰(전화·화상)\n\n<STEP 5.> 처방전 발급&전송\n\n의사 : 처방전 발급\n\n환자 : 처방전 전송 약국 지정\n\n의료기관 :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n\n<STEP 6.> 조제&의약품 전달 (방문수령 원칙)\n\n약사 : 조제 후 환자에게 복약 지도 및 의약품 전달\n\n☞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08T10:04:00+09:00","fetched_at":"2026-07-04T12:01: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678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