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470484f-b068-4ba7-ab5f-b43d3ea2c8cb","doc_type":"law","title":"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4>\n\n제3조(과학관의 구분)\n\n제4조(적용 범위)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되는 과학관에 대하여는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0조 및 제21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2>\n\n제4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n\n제4조의3(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4조의4(과학관 운영 실태조사)\n\n제5조(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n\n제5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n\n제5조의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ㆍ말소)\n\n제6조(등록)\n\n제6조의2(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n\n제6조의3(국립과학관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n\n제6조의4(국립과학관법인의 임직원)\n\n제6조의5(국립과학관법인의 재원)\n\n제6조의6(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등)\n\n제6조의7(검사 등)\n\n제6조의8(준용규정)\n\n제6조의9(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은 과학기술자료의 역사적ㆍ교육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n\n제7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n\n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제1항에 따라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n\n제9조 삭제 <1998.12.28>\n\n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n\n제11조 삭제 <1998.12.28>\n\n제12조(등록의 취소) 시ㆍ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3조(청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14조(폐관 통보)\n\n제15조(과학관 전문인력 등의 파견)\n\n제16조(지도ㆍ조언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의 요청을 받으면 과학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17조(경비의 보조 등)\n\n제18조(수익사업)\n\n제19조(후원회)\n\n제19조의2(기부금품의 접수)\n\n제20조(과학기술자료의 교환ㆍ양여 등)\n\n제21조(과학관협력망의 구성)\n\n제22조(과학관협회)\n\n제23조(조례의 제정)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n\n제24조(통보)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등록, 제12조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제14조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4-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5829&type=HTML&mobileYn=&efYd=202504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db308e03-ba9d-4a63-8298-cb00ac0e36de","doc_type":"press_release","title":"\"지방이 직접 정한다!\", 입법 규제 풀고 지방 자율성 확대 박차","published_at":"2025-06-26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