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3cc32a1-b3f6-4d5c-ba1d-739d77359a21","doc_type":"law","title":"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summary":"","body":"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n가. 목표\n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n* 교육ㆍ연구ㆍ공공ㆍ기타기관 중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별표1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n** 강소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한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의 부지 및 시설 등\nㅇ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입주기관의 활발한 R&D,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nㅇ 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와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유지ㆍ보전\n\n나. 기본방향\nㅇ 기술핵심기관 중심 연구, 주거, 산업, 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공간으로 구축\nㅇ 특화분야(스마트 제조 시스템) 관련 업종의 기업 입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nㅇ 지역 내 혁신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nㅇ 기술핵심기관은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nㅇ 배후공간 내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의 기존 관리를 반영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관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ㆍ관리의 효율성을 확보\n\n다.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방안\n1) 지구별 현황 및 기능\n\n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nㅇ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입지현황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관리\nㅇ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n\n3) 주거구역\nㅇ 연구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밀도를 유지 및 과(過)개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nㅇ 편의시설은 특구 내 수요 및 기반시설 수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n\n4) 상업구역\nㅇ 과도한 인구 및 교통집중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에 상업구역을 유도\nㅇ 주거구역 및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n\n5) 산업시설구역\n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n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n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nㅇ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650㎡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n- 단, 적정한 용지규모 설정을 위하여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역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하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n\n6) 녹지구역\nㅇ 녹지구역은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관리\n라. 입주관리\nㅇ 기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규정된 입주자격, 입주허용업종,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등을 준용하되, 「연구개발특구법」 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되어야함\nㅇ 기존 입주 건축물(존치건축물)\n- 강소특구 관리계획 고시 전에 건축허가를 기완료 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장(이하‘존치건축물’)등은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생산시설 등의 증설(증축 포함) 가능\n- 존치건축물로부터 양수, 임대,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nㅇ 특구 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를 방지단,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nㅇ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산업집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함\nㅇ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신청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nㅇ 「산업집적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특구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봄(단,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주체는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전「연구개발특구법」제34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진흥재단과 협의하여야 함)\n\n마.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nㅇ 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관리\nㅇ 특구 내 입주기관의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용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n　\n2. 특구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위치·면적\n가. 목적\nㅇ「연구개발특구법」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n\n나. 위치 및 면적\nㅇ 위치 : 경북 구미시 거의동, 신평동, 산동면 신당리 일원\nㅇ 면적 : 2.57㎢\n- R&D인력양성지구(금오공과대학교) : 0.66㎢\n- 기술사업화지구(구미국가산단 4단지·확장단지 일부) : 0.88㎢\n- 창업실증지구(금오테크노밸리) : 0.08㎢\n- 제조생산지구(구미하이테크밸리) : 0.95㎢\n다. 특구관리\nㅇ 근거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nㅇ 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nㅇ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nㅇ 입주관리\n-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nㅇ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n- 설치 :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n- 관리 : 해당 지자체 등\n\n라. 추진경위\nㅇ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40호, 2020. 08. 27.)\nㅇ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66호, 2021. 09. 15.)\nㅇ 세부 지구별 추진경위\n- R&D인력양성지구(금오공과대학교, 구미시 고시 제2016-106호, 2016. 04. 28.)\n- 기술사업화지구(구미국가산단 4단지·확장단지 일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958호, 2024. 01. 02.)\n- 창업실증지구(금오테크노밸리, 구미시 고시 제2020-44호, 2020. 02. 26.)\n- 제조생산지구(구미하이테크밸리 일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67호, 2023. 12. 29.)\n　\n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n가. 토지용도 구분\n\n※ 별첨 1. 토지용도구분도\n나. 토지용도구역별 관리\n1)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nㅇ 입주자격 : 영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n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영 별표1의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함\nㅇ 입주계약\n- 법 제37조 및 영 제33조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n- 관리기관은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nㅇ 시험공장의 설치\n\n2) 산업시설구역\nㅇ 관련규정 :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80호, 2021. 04. 30.),구미 단지형 및 소재·부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65호, 2020. 05. 15.)\nㅇ 입주자격\n- 기술사업화지구(구미국가산단 4단지·확장단지 일부)\n- 제조생산지구(구미하이테크밸리 일부)\n\nㅇ 입주우선순위\n\n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n\nㅇ 입주대상 업종 ※ 별첨 2. 업종배치계획도\n\nㅇ 입주계약\n- 「산업집적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격에 부합해야함\n\n3) 녹지구역\nㅇ 관련규정 :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80호, 2021. 04. 30.)\n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n-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n-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n　\n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n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기관\n1) 총괄표\n\n주) 강소특구 내 개소, 면적 및 규모이며, ( )는 해당 시설의 전체 면적임\n\n2) R&D인력양성지구(금오공과대학교)\nㅇ 공공ㆍ문화시설(학교) 결정 조서\n\nㅇ 세부조성계획\n\n3) 기술사업화지구(구미국가산단4단지, 확장단지)\nㅇ 교통시설\n- 도로 총괄표(4단지)\n\n주) ( )의 면적 및 연장은 강소특구 내 연장 및 면적임\n\n- 도로 총괄표(확장단지)\n\n주) ( )의 면적 및 연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장 및 면적임\n- 도로 결정 조서\n\n주) ( )의 연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장임\n\n- 주차장 결정 조서\n\nㅇ 공간시설\n- 공원 결정 조서\n\n주) ( )의 연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면적임\n\n- 녹지 결정 조서\n\n주) ( )의 연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면적임\n\nㅇ 환경기초시설\n- 하수도 결정 조서\n\n4) 제조생산지구(구미하이테크밸리)\nㅇ 교통시설\n- 도로 총괄표\n\n주) ( )의 면적 및 연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장 및 면적임\n\n- 도로 결정 조서\n\n주) ( )는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장임\n\n- 주차장 결정 조서\n\nㅇ 공간시설\n- 공원 결정 조서\n\n- 녹지 결정 조서\n\n주) ( )는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면적임\n\nㅇ 유통 및 공급시설\n-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n\nㅇ 방재시설\n- 하천 결정 조서\n\n주) ( )의 연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장 및 면적임\n\n- 유수지 결정 조서\n\n　\n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n가. 녹지의 보전\nㅇ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관리 및 보전해야함\n\n나. 환경의 보전\nㅇ 환경 관리\n- 입주기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n-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n-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nㅇ 안전 관리\n-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n- 입주기관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n　\n6. 일몰기한 설정\n가. 재검토기한\n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7-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130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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