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3bf3748-6b91-4c24-be5f-84a901098a20","doc_type":"policy","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돕는다…요양보호사 동행 시범사업 시행","summary":"전국 282개 기관 참여…병원 이동·접수·진료·처방약 수령·귀가 지원 장기요양 1~5등급 대상 연간 50만 원 한도…가족 병원동행 부담 완화 병원 이용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해 요양보호사 등이 병원 이동부터 접수·진료·처방약 수령, 귀가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이달 30일부터 시작된다.","body":"전국 282개 기관 참여…병원 이동·접수·진료·처방약 수령·귀가 지원\n장기요양 1~5등급 대상 연간 50만 원 한도…가족 병원동행 부담 완화\n\n병원 이용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해 요양보호사 등이 병원 이동부터 접수·진료·처방약 수령, 귀가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이달 30일부터 시작된다.\n\n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 282개 기관에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n\n장기요양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지원뿐 아니라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검사, 처방약 수령 등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n\n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혼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의 상당 부분을 가족이 맡아왔다.\n\n맞벌이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가족이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의 동행 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다.\n\n이에 정부는 지역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병원동행 지원체계를 마련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n\n3일 오후 경기 양주시의 가연재활요양원에서 인턴기자가 어르신의 휠체어를 끌어드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5.4.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 시범사업에는 통합재가기관 170곳과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곳 등 모두 282개 기관이 참여한다.\n\n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와 협약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n\n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법정 배치기준을 초과해 추가 배치된 간호(조무)사 가운데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받는 인력이 서비스를 담당한다.\n\n이용 대상은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다.\n\n2026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면 된다.\n\n서비스 제공인력은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돕고, 병원 도착 이후에는 접수와 수납, 진료실 이동, 검사와 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전 과정을 지원한 뒤 귀가까지 함께 동행한다.\n\n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이후 참여기관 간 서비스 연계와 현장 운영 상황, 이용 실적, 수급자와 가족의 만족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효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n\n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의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3499),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03-●●●●-197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7-29T16:06:00+09:00","fetched_at":"2026-08-01T06:01: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02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75588c-614f-4769-8747-34af586fe1e6","doc_type":"press_release","title":"보건복지부 장관,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폭염 대응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긴급지시","published_at":"2026-08-02T19:56:00+09:00"},{"id":"27753528-371e-4e87-8d84-c409004f209f","doc_type":"press_release","title":"비수도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안정적 진료환경 뒷받침 정책자금 1,000억 원 융자 지원","published_at":"2026-08-02T12:05:00+09:00"},{"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