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392bc1e-e9c4-418e-a287-1b2cd8e99316","doc_type":"policy","title":"3월 '초미세먼지 나쁨' 최다…정부, 청소차 운영 확대 등 총력 대응","summary":"석탄발전 가동정지 15기→28기로 확대…드론으로 불법배출 사업장 특별 단속 고농도 초미세먼지 지속시 임산부·호흡기 질환자 등의 탄력 근무시행 적극 권고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로 꼽힌다.","body":"석탄발전 가동정지 15기→28기로 확대…드론으로 불법배출 사업장 특별 단속 고농도 초미세먼지 지속시 임산부·호흡기 질환자 등의 탄력 근무시행 적극 권고\n\n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로 꼽힌다.\n\n이에 환경부는 오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n\n이번 총력대응은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현장소통 및 대국민 홍보 등 4대 방향으로, 하루 4회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와 드론으로 불법배출 사업장 단속 등을 추진한다.\n\n특히 공공 석탄발전 가동정지 기수를 늘리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며 공사장·도로 날림먼지 저감,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등 비상저감조치 대응 수준을 격상한다.\n\n한편 정부는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다.\n\n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나쁨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다. 2025.1.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3월은 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고 국민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며, 건설공사 확대와 영농 준비로 인한 대기오염 증가 요인 등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좀 더 강화된 추가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n\n이에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과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n\n◆ 생활공간 주변 초미세먼지 집중 관리\n\n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대해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한다.\n\n아울러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저감조치와 함께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n\n특히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학교와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현장점검하고, 초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옥외근로자 근무 사업장은 맞춤형 관리방법을 지원한다.\n\n또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n\n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역사, 철도, 공항터미널은 환기·공기정화 설비 정상 작동여부를 특별점검하고, 자체적으로는 습식청소 횟수 확대 등 평상시보다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 조치를 한다.\n\n◆ 초미세먼지 주요 오염원 점검 강화\n\n운행차는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단속카메라로 배출가스 현장점검과 함께 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을 집중단속해 불필요한 배출을 최소화한다.\n\n또한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으로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n\n특히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산림 인접지역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은 영농잔재물 파쇄기 지원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n\n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불법 소각 여부도 단속할 방침이다.\n\n이밖에 선박연료유 기준 점검을 월 300척으로 확대하고, 항만 날림먼지 발생억제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주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n\n◆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n\n사업장, 공사장, 관용차량 등 공공부문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 '관심'부터 2단계 '주의' 수준으로 격상해 추가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n\n이와 관련해 인천광역시는 2019년부터 '인천형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바, 오는 3월에는 대전광역시 전체와 경기도 19개 시군에서도 동참할 계획이다.\n\n비상저감 조치 수준\n\n특히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해 공공 석탄발전(53기)의 가동정지 기수를 겨울철 15기에서 봄철 28기로 잠정 확대한다.\n\n◆ 현장 소통 및 대국민 홍보\n\n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간부 공무원이 전담해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현장의견을 듣는다.\n\n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사전 예측한 봄철('25.3~5월) 미세먼지 계절전망으로 적용해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다.\n\n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n\n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n\n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그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었음에도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인 만큼 봄철 총력 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대기오염물질 걱정 없이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총괄)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04-●●●●-772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26T16:43:00+09:00","fetched_at":"2026-07-04T11:47:1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00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인천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