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3467542-46d4-486d-913d-52f90f1804a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잔식 기부 관련 지침 개정할 것\"","summary":"1월 8일 세계일보 <잔식 기부만 있고 관리는 없었다>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부 식품 나눔 과정에서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1월 8일 세계일보 <잔식 기부만 있고 관리는 없었다>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부 식품 나눔 과정에서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1월 8일 세계일보 <잔식 기부만 있고 관리는 없었다> 기사에서\n\n○ 푸드뱅크를 통한 학교 잔식 기부과정에서 냉장 시설·인력 부족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으며, 이용자 81%가 잔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배식을 받는 등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n\n[설명 내용]\n\n□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내 잔식 기부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사회복지시설 안내' 지침을 개정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n\n①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위생관리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n\n- 기존의 불명확했던 잔식 기부 절차를 개선해 '위생관리 기준 및 세부절차'를 지침에 명시해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n\n- 특히, 조리된 음식의 변질로 인한 식중독 사고 차단을 위해 '학교 잔식 기부는 조리되지 않은 식재료 형태일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n\n② 시설 이용자의 알 권리·선택권 보장을 위해 사전 고지를 의무화 했습니다.\n\n- 시설 이용자가 본인이 제공받는 음식의 출처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잔식 제공 전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의무화했습니다.\n\n③ 현장 점검 및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습니다.\n\n-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지침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푸드뱅크 및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n\n- 앞으로 기부 식품의 나눔 과정에서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지원과 (04-●●●●-325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08T16:01:00+09:00","fetched_at":"2026-07-04T11:26: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772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