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2fa2c0d-7ed1-4f1e-a172-ed2096a6f622","doc_type":"dataset","title":"해양수산부_해운항만물류정보_계선장등록관리","summary":"이 데이터는 항만별 시설별 계선장 등록 및 관리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 입니다. 본 데이터의 주요 내용은 항구청명, 시설명, 계선장여부, 계선장상태, 담당기관, 등록일시, 수정일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박 계선장은 선박의 입출항법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곳으로, 선박을 매어두는 장소를 의미하며, 선박이 정박하여 머무르는 곳에서 발생하는 사용료인 \"계선료\"가 부과됩니다.","body":"이 데이터는 항만별 시설별 계선장 등록 및 관리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 입니다.\n본 데이터의 주요 내용은 항구청명, 시설명, 계선장여부, 계선장상태, 담당기관, 등록일시, 수정일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n선박 계선장은 선박의 입출항법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곳으로, 선박을 매어두는 장소를 의미하며, 선박이 정박하여 머무르는 곳에서 발생하는 사용료인 \"계선료\"가 부과됩니다. 계선장은 육지와 접한 시설(안벽, 물양장) 외에도, 심해에 수심 관계상 설치된 해중 계선장 등이 있으며, 선박의 크기나 항로 등에 따라 적합한 곳에 계류하게 됩니다.\n\n분류: 교통물류\n제공기관: 해양수산부\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해운항만,계선장,등록관리,계류,계류시설\n수정일: 2025-11-13","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5-09-10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30+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49136/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b939669-d0aa-4819-bd35-f1e7b34111fb","doc_type":"notice","title":"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북극항로 활용 촉진 과제 발굴 연구","published_at":"2026-08-07T17:49:00+09:00"},{"id":"e9e835da-77a9-4378-934e-4c64cab3e417","doc_type":"notice","title":"STCW 등 대응자료 및 선박지원법 개정안 마련 연구","published_at":"2026-08-07T17:19:00+09:00"},{"id":"5351d398-e9f3-4a83-8dff-914e3bb95506","doc_type":"press_release","title":"어업법인 세금혜택은 계속, 어업용 면세유는 3년 연장","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3a07322c-6a1a-44c1-89f9-2061bd03b4b3","doc_type":"press_release","title":"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님의 세액을 공제해 드립니다.","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69e61e9b-f120-4950-9e27-772225dcca51","doc_type":"notice","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17:2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