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2ab2198-98db-4ea1-8948-65195d5857d7","doc_type":"law","title":"재외공무원 복무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n\n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10.25>\n\n제3조(외교기밀의 엄수) 재외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외교상의 기밀과 국가이익에 관련되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6.5>\n\n제4조(명령복종) 재외공무원은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훈령과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n\n제5조(품위유지)\n\n제6조(국제법의 준수 등)\n\n제7조(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재외공무원은 사전허가 또는 훈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재국정부의 정책 및 국내문제에 관하여 공개적인 비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n\n제8조(친절ㆍ공정 등)\n\n제9조(영리활동금지 등)\n\n제10조 삭제 <2011.10.25>\n\n제11조(재외공관운영관리)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ㆍ국유재산관리 기타 재외공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n\n제11조의2(지휘ㆍ감독) 공관장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5조에 따라 외교부장관 등의 명을 받아 해당 재외공관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재외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n\n제11조의3(업무분장)\n\n제12조(근무실태보고)\n\n제13조(소환 등)\n\n제14조(재외공관의 업무보고) 공관장은 공관업무와 주재국 정세 등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n\n제15조(관계기관의 업무지시 등)\n\n제16조(외교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n\n제17조(업무의 인계ㆍ인수)\n\n제18조(재외공관에 대한 감사)\n\n제19조(근무시간 및 공휴일)\n\n제20조(동반가족) 재외공무원은「여권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외교관여권을 발급받거나 「공무원 여비 규정」 제22조에 따른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2024.1.30>\n\n제21조(일시귀국)\n\n제22조(주재국 외의 국가 여행)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주재국 외의 제3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주재국 외의 제3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생활필수품 구입, 의료서비스 이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인근 국가나 지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n\n제23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등)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09.5.13, 2011.10.25, 2016.6.28>\n\n제24조(감독권의 위촉)","ministry_code":"MOFA","ministry_name":"외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09-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5523&type=HTML&mobileYn=&efYd=202409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재외공무원 복무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ef4156-8dc0-4849-b207-c32133d87cdb","doc_type":"notice","title":"국가 대표 트로이카(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장관) 면제의 범위 및 제한 연구","published_at":"2026-07-28T09:52:00+09:00"},{"id":"b241fc72-e331-4654-bc16-13b23735d531","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대미 공공외교 카라반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7T13:33:00+09:00"},{"id":"cdfb4121-a9c3-4b49-8d4c-ee741e74d338","doc_type":"notice","title":"한국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세미나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4T13:05:00+09:00"},{"id":"b1228af4-3522-4b6d-ab75-6ead98837556","doc_type":"notice","title":"KAL858기 동체 추정 물체 확인 용역","published_at":"2026-07-22T16:08:00+09:00"},{"id":"f664cd60-df42-41cc-a273-71563669f2f1","doc_type":"notice","title":"여권업무용 전산장비(통합단말기) 구매","published_at":"2026-07-22T08:5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