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2a7f701-e0d1-4fa0-9426-4545a4040eb5","doc_type":"law","title":"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n\n제3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허가 절차 등)\n\n제4조(업무규정)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5조(운영관리계획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판장의 운영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6조(위판장의 폐쇄)\n\n제7조(위판장의 시설기준)\n\n제7조의2(매매장소 제한 수산물) 법 제13조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뱀장어(종자용 뱀장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n\n제8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n\n제9조(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산지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0조(산지경매사의 임면)\n\n제11조(수탁판매의 예외)\n\n제12조(수탁의 거부 사유) 법 제1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3조(상장되지 아니한 수산물의 거래허가) 산지중도매인이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거래하는 경우로서 위판장개설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다.\n\n제14조(산지중도매인 간 거래)\n\n제15조(위판장의 매매방법)\n\n제16조(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거수수지식ㆍ기록식ㆍ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7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절차와 방법)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금결제는 위판장개설자가 표준정산서(수산물의 거래 형태, 매매방법, 판매 명세 및 정산금액 등이 포함된 서류로서 위판장개설자가 정하는 수산물매매기록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출하자에게 발급하고, 표준정산서에 따라 산정된 대금을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n\n제18조(수수료)\n\n제19조(위판장의 공시)\n\n제20조(위판장의 평가)\n\n제21조(산지중도매인에 대한 평가)\n\n제22조(검사의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ㆍ범위 및 기간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위판장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n제23조(명령 등)\n\n제24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n\n제25조(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n\n제26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n\n제27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n\n제28조(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 등)\n\n제29조(이력추적관리기준) 법 제2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이력추적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3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n\n제31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n\n제32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n\n제33조(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n\n제34조(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n\n제35조(수산업관측 대상품목의 지정 등)\n\n제36조(수매수산물 판매대금의 처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수매한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에서 처리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n\n제37조(비축수산물의 판매대금의 처리) 수협중앙회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축한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30일 이내에 그 판매대금에서 처리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n\n제38조(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n\n제39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n\n제40조(수산물 규격의 제정)\n\n제41조(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등)\n\n제42조(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n\n제43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n\n제44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지원단체) 법 제5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n\n제45조(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n\n제46조(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등)\n\n제4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6-01-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779&type=HTML&mobileYn=&efYd=2026010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