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23e2398-d462-4cd2-92c4-75a81fed8507","doc_type":"policy","title":"집단급식소 식중독 의심신고 증가…\"예방수칙 철저\" 당부","summary":"육류·가금류 완전히 익혀 섭취…생닭 만진 후 30초 이상 손 씻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학교 급식 등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조리종사자 등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body":"육류·가금류 완전히 익혀 섭취…생닭 만진 후 30초 이상 손 씻어야\n\n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학교 급식 등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조리종사자 등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n\n이달 둘째 주까지의 학교 급식 등 집단급식소 식중독 의심 신고는 총 110건으로 최근 3년 평균(84건)보다 31%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약 48%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했다.\n\n1~5월 식중독 의심신고 건수(왼쪽) 및 환자수\n\n5~6월에는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주니 등에 의한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n\n이에 집단급식소 등 종사자는 개인 위생관리와 조리식품 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n\n먼저 살모넬라균과 병원성 대장균은 열에 약해 가열조리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육류나 가금류를 조리할 때는 중심온도 75℃로 1분 이상 가열해 속까지 완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n\n특히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달걀 사용 때 달걀물(액란)이 묻은 손으로 다른 식재료, 조리된 음식 또는 조리기구를 만져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n\n아울러 가열조리 시에는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단단해질 때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다.\n\n달걀 취급 시 주의 요령\n\n캠필로박터 식중독은 닭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고 섭취하거나 생닭 등을 세척한 물이 다른 식재료에 튀어 교차오염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n\n때문에 닭고기는 완전히 익을 수 있도록 충분히 가열하고, 생닭 등을 만진 뒤에는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은 뒤 다른 식재료를 만져야 한다.\n\n또한 생닭 등을 세척한 물이 다른 식재료나 이미 조리된 음식에 튀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n\n냉장고 보관시에는 생닭의 핏물이 다른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의 제일 아래 칸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n\n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류는 염소 소독제에 5분 동안 담근 뒤 수돗물로 3회 이상 충분히 세척해야 한다.\n\n세척·절단 등 전처리 과정을 마친 식재료는 상온에 오래 보관하면 미생물이 쉽게 증식할 수 있으므로 바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n\n한편 집단급식소 등에서 음식물을 대량 조리할 때는 필요한 양만큼 나누어 조리하고, 조리 직후 나눠 즉시 냉각해야 한다.\n\n특히 조리 완료부터 배식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고 보관온도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n\n대구 달서구 성지중학교 조리실에서 관계자들이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식중독에 대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식중독 예방수칙과 실천의 중요성을 홍보해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n\n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중독예방과(04-●●●●-210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5-16T15:41:00+09:00","fetched_at":"2026-07-04T11:40: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326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93beca-fa57-4e72-b5d0-c2ba0920b6fe","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소스 '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c68d054f-7302-41f4-84a2-11ba3047e7ff","doc_type":"notice","title":"(알림) 식품안심업소 지정 현황(2026.7.31. 기준)","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4a0d729-3acb-487b-85ae-f50988a0fd0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101152-2e2e-414d-9314-8b0080f35465","doc_type":"notice","title":"경인식약청 시약유리제 정기구매_7차","published_at":"2026-07-27T17:02:00+09:00"},{"id":"20e227c4-9b60-4078-ba2f-c2331e2f14f2","doc_type":"notice","title":"국외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조사 및 시사점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1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