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230332e-82b1-43a9-a40f-5a3146c38de8","doc_type":"law","title":"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n\n제2장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책\n\n제5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6조(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n\n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n\n제8조(부동산 정보 공개 시책)\n\n제9조(융ㆍ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지원 등)\n\n제10조(금융지원 등)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n\n제3장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n\n제11조(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n\n제12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n\n제13조(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n\n제13조의2(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n\n제14조(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n\n제4장 부동산서비스산업 활성화\n\n제15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n\n제16조(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 등)\n\n제17조(인증심사대행기관)\n\n제18조(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n제19조(인증서와 인증마크)\n\n제20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2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n\n제22조(창업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5장 보칙\n\n제23조(자료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부동산서비스사업자 및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n제24조(수수료)\n\n제2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26조(업무의 위임ㆍ위탁)\n\n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6장 벌칙\n\n제28조(벌칙)\n\n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0조(과태료)","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6-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103&type=HTML&mobileYn=&efYd=202606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