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2106b35-f9b1-4da7-be14-3c21fd359dcd","doc_type":"law","title":"국군의무사령부령 제7조에 따른 감사에 관한 훈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군의무사령부령」제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지정한 병원에 대한 보안감사 및 직무와 관련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보안감사 및 직무 관련 자체감사의 대상 및 범위) ① 국방부장관이 대통령경호실장과 협의하는 보안감사 및 직무관련 자체감사는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대상으로 한다.\n② 국방부장관과 대통령경호실장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안감사 및 직무관련 자체감사는 대통령경호실장이 실시한다.\n1. 국군서울지구병원의 인원·문서·자재·시설·지역 및 장비 등 모든 보안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에 대한 보안감사\n2. 전·현직 대통령 및 그 가족, 청와대 공무원 등의 진료에 관한 국군서울지구병원 소속 인원에 대한 직무감사\n③ 대통령경호실장은 보안 및 직무 감사를 실시한 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n④ 국군의무사령관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 및 대통령경호실장에게 보고한다.\n\n제3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5-11-1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3368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군의무사령부령 제7조에 따른 감사에 관한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