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1e93420-a7e1-4b8b-8b57-4debed71d362","doc_type":"law","title":"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일부 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과 같다.\n\n제3조(표시사항)\n\n제4조(표시의무자)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n\n제5조(표시방법 등)\n\n제5조의2(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 및 공중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영업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일부를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n\n제6조(영양표시)\n\n제7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n\n제8조(광고의 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n\n제8조의2(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9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n\n제8조의3(마약류 등 표시ㆍ광고의 범위)\n\n제8조의4(비용지원의 범위 등)\n\n제9조(실증방법 등)\n\n제10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등)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에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7, 2021.8.24>\n\n제11조(수수료)\n\n제12조(자율심의기구의 등록)\n\n제13조(등록사항의 변경) 제12조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한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n\n제14조(교육 및 홍보의 내용)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5조(회수ㆍ폐기처분 등의 기준) 법 제15조에 따른 회수, 압류ㆍ폐기처분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n\n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n\n제17조(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별표 8과 같다.\n\n제18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의2에 따른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총리령","published_at":"2026-01-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7855&type=HTML&mobileYn=&efYd=202601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93beca-fa57-4e72-b5d0-c2ba0920b6fe","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소스 '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c68d054f-7302-41f4-84a2-11ba3047e7ff","doc_type":"notice","title":"(알림) 식품안심업소 지정 현황(2026.7.31. 기준)","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4a0d729-3acb-487b-85ae-f50988a0fd0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101152-2e2e-414d-9314-8b0080f35465","doc_type":"notice","title":"경인식약청 시약유리제 정기구매_7차","published_at":"2026-07-27T17:02:00+09:00"},{"id":"20e227c4-9b60-4078-ba2f-c2331e2f14f2","doc_type":"notice","title":"국외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조사 및 시사점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1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