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1d363fa-c356-4a26-97e8-73cc512e98c0","doc_type":"policy","title":"6월부터 결핵환자 ‘진단부터 완치까지’ 맞춤형 통합관리 시행","summary":"지자체·의료기관 협력하에 고위험 다제내성결핵환자 집중관리 결핵 전문치료관리 지원…모든 결핵환자 치료 중단없이 완치토록 질병관리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 향상을 위해 환자의 상황에 따라 진단, 복약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전문치료지원을 하는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body":"지자체·의료기관 협력하에 고위험 다제내성결핵환자 집중관리 결핵 전문치료관리 지원…모든 결핵환자 치료 중단없이 완치토록\n\n질병관리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 향상을 위해 환자의 상황에 따라 진단, 복약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전문치료지원을 하는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n\n이에 지자체·의료기관과 협력해 고위험 다제내성결핵환자를 집중관리하는데, 특히 모든 결핵환자가 치료 중단없이 결핵을 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n\n한편 결핵환자는 고령·사회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결핵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유로 인해 국내 결핵 치료성공률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n\n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결핵 검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결핵 완치를 위해 감수성결핵의 경우 6개월, 다제내성결핵은 6~20개월 동안 적절한 항결핵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n\n특히 치료 중 항결핵제를 임의 중단하는 경우 재발하거나 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다제내성결핵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완료 때까지 지속적인 약제 복용이 매우 중요하다.\n\n이에 질병청은 결핵환자가 사회경제적 문제, 질병인식의 부족 등으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참여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협력하기로 했다.\n\n이를 통해 결핵환자의 진단부터 치료종료까지 통합해 관리하는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 사업을 시행한다.\n\n최근 5년 결핵환자 치료성공률 (출처: 질병관리청 분석결과. 제시된 연도는 결핵 신고연도 기준임)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n\n이 사업은 먼저 결핵환자 진단 때 약제감수성검사 여부를 확인한다.\n\n이어 결핵환자의 치료순응도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 파악을 위한 환자별 취약성평가 결과에 따라 복약관리 방향을 설정한다.\n\n또한 취약도가 높은 중-고위험군 환자는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다제내성결핵환자는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n\n아울러 다제내성결핵환자 중 전문의료기관으로 전원이 불가능하더라도 보건소-의료기관-다제내성결핵 컨소시엄 간 사례관리회의와 약제구성 컨설팅을 통해 전문치료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n\n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n\n지영미 질병청장은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함께 결핵환자의 임상적·사회경제적 상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환자관리로 모든 결핵환자가 성공적으로 결핵을 완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결핵정책과(04-●●●●-732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KDCA","ministry_name":"질병관리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31T15:21:00+09:00","fetched_at":"2026-07-04T12:00:0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977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질병관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de0b377-1944-4de2-a9e8-cddd4ee523c9","doc_type":"notice","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유전자 교정 줄기세포주 수립","published_at":"2026-07-28T16:49:00+09:00"},{"id":"f7fd40eb-3297-4d0f-9f7f-87a1b742cee7","doc_type":"notice","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_전자시담)줄기세포 품질평가를 위한 특성 분석","published_at":"2026-07-28T13:34:00+09:00"},{"id":"29d60c02-1ba1-432c-b71d-439c95ecd188","doc_type":"notice","title":"[연구,147] HIV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 및 표준물질 생산","published_at":"2026-07-28T11:01:00+09:00"},{"id":"58cca6ee-cae4-40fe-836b-c064bb3fff47","doc_type":"notice","title":"[내자장비-자체11차]균질화기기 등 3품목","published_at":"2026-07-28T10:41:00+09:00"},{"id":"1bc4dfa8-2918-4055-8b79-50669833c2ac","doc_type":"notice","title":"[자산입찰] DNA서열분석기(신종병원체분석과-902)","published_at":"2026-07-27T17:1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