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1a827b4-b1c5-4806-878d-3e2f1a10d9fc","doc_type":"policy","title":"전세사기피해 688건 추가 인정…누적 총 1만 944건","summary":"피해자의 73%가 20∼30대…피해지역 65% 수도권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건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body":"피해자의 73%가 20∼30대…피해지역 65% 수도권\n\n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건이 추가로 인정됐다.\n\n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n\n이 중 61건은 보증 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n\n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n\n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944명으로 늘었다.\n\n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166건)는 부결됐으며, 6.5%(879건)는 적용 제외됐다.\n\n피해자는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고, 부산(11.7%), 대전(10.7%)이 그 뒤를 이었다.\n\n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79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3.6%·2579명), 아파트·연립(17.6%·1925명), 다가구(14.5%·1587명) 순이었다.\n\n인정받은 피해자의 73%는 20∼30대다. 30대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24.8%), 40대(15.7%)가 뒤를 이었다.\n\n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피해자가 44.3%였고,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는 36.14%,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16.37%였다. 보증금이 5억 원을 넘는 피해자는 2명이다.\n\n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n\n문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5240),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전세피해조사과(04-●●●●-5246),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조사지원팀(04-●●●●-526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05T15:14:00+09:00","fetched_at":"2026-07-04T12:02: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46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b6976eab-dd8a-4eeb-b564-daff805aee1c","doc_type":"notice","title":"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주택지구 밖 사업 변경(1차) 승인","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