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15fdcb1-a46d-469a-bc3f-80a36b5ee394","doc_type":"law","title":"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양해각서에 의하여 설치하기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동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이하 \"한국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n② 한국센터에 소장 1명을 두고, 소장 밑에 조세정책본부ㆍ경쟁정책본부ㆍ공공관리정책본부ㆍ사회정책본부 및 운영기획실을 둔다.\n\n제3조(기능) 한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ㆍ경쟁ㆍ공공관리ㆍ사회정책 분야 교육훈련\n2.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합의한 조세ㆍ경쟁ㆍ공공관리ㆍ사회정책 분야 주요 사항에 관한 연구 및 자문\n3.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조세ㆍ경쟁ㆍ공공관리ㆍ사회정책 분야 정책경험, 동향 파악 및 전파\n4.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조세ㆍ경쟁ㆍ공공관리ㆍ사회정책 관련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개최 및 지원\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발간, 출판물 번역ㆍ발간\n6.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한국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매년도 업무계획 확정\n2. 다음연도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의 확정\n3.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채택\n4.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의 개정\n5. 한국센터 소장의 임명 및 지휘ㆍ감독\n6. 한국센터의 소재지, 시설의 이용과 관련된 결정 및 그 밖의 한국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n② 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n\n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한국센터 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2.4.26, 2013.4.15, 2014.12.31, 2017.10.25, 2026.1.21>\n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한국센터의 운영기획실장이 된다.\n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n⑤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장의 임명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6조(소장의 직무) ① 소장은 대외적으로 한국센터를 대표하며, 4개 본부와 운영기획실을 지휘ㆍ감독한다.\n② 소장은 양해각서의 규정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양해각서에 규정된 사항의 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협의할 수 있다.\n\n제7조(본부 및 운영기획실) ① 조세정책본부, 경쟁정책본부, 공공관리정책본부 및 사회정책본부는 각 본부장 책임 하에 본부별 전문업무를 수행한다.\n② 운영기획실은 위원회와 소장을 보좌하고, 한국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기획 및 예산업무, 대외업무, 홍보업무 등을 수행한다. <개정 2024.4.16>\n③ 4개 본부와 운영기획실에 둘 수 있는 직원의 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한다.\n④ 3개 본부장과 운영기획실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하고, 1개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여 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n⑤ 본부와 운영기획실의 직원은 관련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연구기능을 수행할 연구전문인력 및 행정지원인력 등으로 구성한다.\n⑥ 삭제 <2024.4.16>\n\n제8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소장은 한국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소장은 제8조제5항의 연구전문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전문인력을 파견받거나,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 채용할 수 있다.\n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한국센터에 공무원이나 연구전문인력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ㆍ기관 및 단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나 연구전문인력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n\n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소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소장은 한국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n제10조(예산 편성 및 집행 등) ① 한국센터의 예산은 국무조정실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4.4.16>\n② 삭제 <2024.4.16>\n③ 한국센터에 파견된 직원의 보수는 그 직원이 원래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한다.\n④ 제7조제5항과 제8조제1항에 따라 한국센터에 파견되거나 회의 등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1조(지휘ㆍ감독) ① 위원회는 한국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을 지휘ㆍ감독한다.\n② 소장은 매년 사업계획서ㆍ사업실적보고서ㆍ예산서 및 결산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n제12조(운영지원) 한국센터는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4.16>\n\n제13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한국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1-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108397&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