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12c95cc-edba-4c4a-996b-2f124b35157d","doc_type":"law","title":"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개정 2010.3.31>\n\n제1절 총칙 <개정 2010.3.31>\n\n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n\n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개정 2015.8.11>\n\n제3조(공용부분)\n\n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n\n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n\n제6조(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n\n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n\n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n\n제9조(담보책임)\n\n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n\n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n\n제2절 공용부분 <개정 2010.3.31>\n\n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n\n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n\n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n\n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n\n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n\n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n\n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n\n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n\n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n\n제17조의2(수선적립금)\n\n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n\n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n\n제3절 대지사용권 <개정 2010.3.31>\n\n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n\n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n\n제22조(「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제20조제2항 본문의 경우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267조(같은 법 제2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n제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개정 2012.12.18>\n\n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n\n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n\n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n\n제24조의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n\n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n\n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n\n제26조의2(회계감사)\n\n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n\n제26조의4(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n\n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n\n제5절 규약 및 집회 <개정 2010.3.31>\n\n제28조(규약)\n\n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n\n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n\n제31조(집회의 권한) 관리단의 사무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n\n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n\n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n\n제34조(집회소집통지)\n\n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n\n제36조(결의사항)\n\n제37조(의결권)\n\n제38조(의결 방법)\n\n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n\n제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n\n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n\n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n\n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n\n제6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10.3.31>\n\n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n\n제44조(사용금지의 청구)\n\n제45조(구분소유권의 경매)\n\n제46조(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n\n제7절 재건축 및 복구 <개정 2010.3.31>\n\n제47조(재건축 결의)\n\n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n\n제49조(재건축에 관한 합의)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수한 각 매수지정자(이들의 승계인을 포함한다)는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n\n제50조(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n\n제2장 단지 <개정 2010.3.31>\n\n제51조(단지관리단)\n\n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51조의 경우에는 제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제27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유부분이 없는 건물은 해당 건물의 수를 전유부분의 수로 한다. <개정 2012.12.18, 2020.2.4, 2023.3.28>\n\n제2장의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12.12.18>\n\n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n\n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n\n제52조의4(위원의 제척 등)\n\n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n\n제52조의6(조정의 절차)\n\n제52조의7(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n\n제52조의8(조정의 중지 등)\n\n제52조의9(조정의 효력)\n\n제52조의10(하자 등의 감정)\n\n제3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개정 2010.3.31>\n\n제53조(건축물대장의 편성)\n\n제54조(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n\n제55조(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건축물대장의 등록은 소유자 등의 신청이나 소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한다.\n\n제56조(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n\n제57조(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n\n제58조(신청의무의 승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 소유자가 하여야 할 제56조와 제57조제1항의 등록신청은 소유자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소유자가 하여야 한다.\n\n제59조(소관청의 직권조사)\n\n제60조(조사 후 처리)\n\n제61조 삭제 <2011.4.12>\n\n제62조 삭제 <2011.4.12>\n\n제63조 삭제 <2011.4.12>\n\n제64조 삭제 <2011.4.12>\n\n제4장 벌칙 <개정 2010.3.31>\n\n제65조(벌금)\n\n제66조(과태료)","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3-09-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9285&type=HTML&mobileYn=&efYd=2023092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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