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113c6e8-0c25-4dae-840b-3f772813e0da","doc_type":"law","title":"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2.20, 1999.9.29,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0.19, 2013.2.20, 2013.6.17, 2013.12.4, 2014.6.27, 2014.12.23, 2016.8.11, 2017.10.17, 2022.8.4>\n\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1999.9.29, 2001.4.30,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6.1.6, 2007.3.27, 2009.1.7, 2009.9.21, 2009.11.5, 2010.7.6, 2011.12.8, 2013.6.17, 2014.4.29, 2015.12.28, 2016.8.11, 2021.1.12, 2022.12.6, 2026.5.6, 2026.6.30>\n\n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0.19, 2016.8.11>\n\n제4조 삭제 <2017.10.17>\n\n제5조 삭제 <2017.10.17>\n\n제6조(단지 안의 시설)\n\n제7조(적용의 특례)\n\n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n\n제2장 시설의 배치등\n\n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n\n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n\n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n\n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다만, 이 조에서는 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하되,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변전소는 포함한다)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1.6, 2008.10.29, 2009.10.19, 2013.6.17, 2017.10.17>\n\n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n\n제3장 주택의 구조ㆍ설비등\n\n제13조(기준척도)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치수 및 기준척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특수한 설계ㆍ구조 또는 자재로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2013.6.17>\n\n제14조(세대 간의 경계벽 등)\n\n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7.1.17, 2022.8.4, 2024.7.9, 2026.5.6>\n\n제14조의3(벽체 및 창호 등)\n\n제15조(승강기등)\n\n제16조(계단)\n\n제16조의2(출입문)\n\n제17조(복도)\n\n제18조(난간)\n\n제19조 삭제 <1996.6.8>\n\n제20조 삭제 <1996.6.8>\n\n제21조 삭제 <2014.10.28>\n\n제22조(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n\n제23조 삭제 <2014.10.28>\n\n제24조 삭제 <2014.10.28>\n\n제4장 부대시설\n\n제25조(진입도로)\n\n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n\n제27조(주차장)\n\n제28조(관리사무소 등)\n\n제29조 삭제 <2014.10.28>\n\n제30조(수해방지 등)\n\n제31조(안내표지판등)\n\n제32조(통신시설)\n\n제32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n\n제33조(보안등)\n\n제34조(가스공급시설)\n\n제35조(비상급수시설)\n\n제36조 삭제 <1999.9.29>\n\n제37조(난방설비 등)\n\n제38조(폐기물보관시설)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개정 1994.12.30, 1996.6.8, 1999.9.29>\n\n제3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18.12.31, 2023.9.12, 2024.1.2>\n\n제40조(전기시설)\n\n제41조 삭제 <2014.10.28>\n\n제42조(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n\n제43조(급ㆍ배수시설)\n\n제44조(배기설비 등)\n\n제45조 삭제 <1998.8.27>\n\n제5장 복리시설\n\n제46조 삭제 <2013.6.17>\n\n제47조 삭제 <2013.6.17>\n\n제48조 삭제 <1998.8.27>\n\n제49조 삭제 <1994.12.30>\n\n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n\n제51조 삭제 <1993.9.27>\n\n제52조(유치원)\n\n제53조 삭제 <2013.6.17>\n\n제54조 삭제 <1999.9.29>\n\n제55조 삭제 <2013.6.17>\n\n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n\n제6장 대지의 조성\n\n제56조(대지의 안전)\n\n제57조(간선시설)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ㆍ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3.11.29, 2008.2.29, 2013.3.23, 2016.8.11>\n\n제7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등 <개정 2014.6.27>\n\n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8.11, 2018.12.31>\n\n제59조 삭제 <2013.2.20>\n\n제59조의2 삭제 <2013.2.20>\n\n제60조 삭제 <2013.2.20>\n\n제60조의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n\n제60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n\n제60조의4(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은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개발품이나 인정 규격 외의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6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5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성능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6, 2022.8.4>\n\n제60조의5(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n\n제60조의6(전문위원회)\n\n제60조의7(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n\n제60조의8(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완화 적용 대상인 바닥구조의 두께) 법 제41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50밀리미터를 말한다.\n\n제60조의9(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n\n제60조의10(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 방법 등)\n\n제60조의11(성능검사 수수료)\n\n제60조의12(사업주체에 대한 권고)\n\n제60조의13(성능검사 결과 등의 통보) 사업주체는 법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n\n제60조의14(성능검사 우수 시공자의 선정 및 공개)\n\n제61조 삭제 <2022.8.4>\n\n제8장 공업화주택 <개정 1999.9.29>\n\n제61조의2(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변경 인정)\n\n제61조의3(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n\n제61조의4(공업화주택 인정의 사후관리 등)\n\n제62조 삭제 <1999.9.29>\n\n제62조의2 삭제 <1999.9.29>\n\n제63조(인정취소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8.2.29, 2009.10.19, 2013.3.23, 2016.8.11>\n\n제9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등 <개정 2013.5.6>\n\n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n\n제64조의2 삭제 <2014.6.27>\n\n제65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n\n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n\n제66조(규제의 재검토)","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405&type=HTML&mobileYn=&efYd=202606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6f37abc7-d748-40bc-b67d-61a13d7720fe","doc_type":"notice","title":"공업화주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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